사실을 썼는데도 처벌됩니다 — 그리고 온라인이면 더 무겁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죄가 되느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우리 법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고, 그것이 인터넷이면 형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기준2026년 검토약 5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같은 내용이라도 어디에 썼는지, 사실인지 거짓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이 달라집니다.
| 구분 | 법정형 |
|---|
| 온라인 + 사실 적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 온라인 + 허위사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 |
| 오프라인 + 사실 적시
(형법 제307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오프라인 + 허위사실
(형법 제307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형법 제307조.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2. '비방할 목적'이 갈림길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조항에는 형법에 없는 요건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넘어가는데, 그것만으로도 형의 상한이 크게 내려갑니다.
실무에서 이 요건을 두고 다투는 축이 공익성입니다.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관계로 다뤄져, 글의 주된 동기가 공익에 있었다고 인정되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는 쪽으로 기웁니다.
⚠ 진실이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진실한 사실이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형법에 있지만, 그 요건을 갖췄는지는 별도로 심사됩니다. '사실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으로 올렸다가 입건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3. 결론을 가르는 요소
- 비방할 목적의 인정 여부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느냐 형법으로 내려가느냐를 가릅니다. ▲
- 허위인지 사실인지허위사실이면 형의 상한이 두 배 이상 올라갑니다. ▲
- 전파 범위공개 게시판인지 소규모 단체방인지, 조회수와 확산 정도가 반영됩니다. ▲
- 피해자 특정 가능성실명이 아니어도 주변에서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
- 공익성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에 있었다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
- 삭제와 합의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제가 쓴 건 전부 사실입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가 별도로 심사됩니다.
실명을 안 썼는데도 되나요?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된 것으로 봅니다. 이니셜이나 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 채팅방에 쓴 것도 해당하나요?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봅니다. 인원이 적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글을 지우면 끝나나요?
삭제만으로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모욕죄와 뭐가 다른가요?
구체적인 사실을 적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만 있으면 모욕 쪽으로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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