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접속·해킹, 접속만 해도 처벌될까
타인의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했거나 시스템에 침입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료를 실제로 빼갔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접속 자체가 처벌 대상이라는 점부터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정보통신망법위반은 단순 무단접속인지, 자료를 훼손·유출했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 행위 유형 | 법정형 |
|---|
|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접속 (§48①·§72)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자료 훼손·비밀 침해·유출 (§48③·§71)가중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악성프로그램 유포 (§48②·§71)가중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제71조·제72조. 단순 접속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며, 자료 훼손·유출이나 악성프로그램 유포가 더해지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2. 정보를 안 빼갔어도, 접속만으로 성립합니다
'로그인만 해봤다', '자료는 안 봤다'는 주장은 형이 가벼워지는 사정은 될 수 있어도 무죄 사유는 아닙니다.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초범이고 실질적 피해가 없는 단순 호기심 접속은 약식명령(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자료를 열람·유출했거나 반복적으로 접속했다면 정식 기소 가능성이 커집니다.
⚠ 유출된 자료로 2차 범죄가 발생하면 크게 무거워집니다무단 취득한 자료를 유포하거나 이를 이용해 협박·사기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지면 정보통신망법위반과 별도로 해당 범죄가 함께 성립해 처벌 수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자료 훼손·유출 여부단순 접속을 넘어 자료를 열람·유출했다면 가중됩니다. ▲
- 접속 횟수·기간반복적·지속적으로 접속했다면 계획적 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 2차 피해 발생 여부유출 자료가 협박·사기 등에 이용됐다면 별도 범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
- 동기(호기심 vs 영리)단순 호기심인지 금전적 이익을 노렸는지가 죄질 평가에 영향을 줍니다. ▽
- 피해 회복·합의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자료를 즉시 삭제·반환했다면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전 애인의 SNS 비밀번호를 알아서 로그인만 해봤어요, 그것도 처벌되나요?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 계정에 접속한 것 자체가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자료를 유출·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회사 전산망에 접속 권한이 있었는데 퇴사 후에도 접속했다면요?
퇴사 등으로 접근권한이 소멸된 뒤에는 과거에 정당하게 알고 있던 계정 정보로 접속하더라도 무단접속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면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나요?
단순 호기심에 의한 1회성 접속이고 자료 유출·2차 피해가 없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열람·유출했거나 반복적으로 접속했다면 정식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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