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배임증재, 핵심은 '부정한 청탁'
회사 업무 중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곧바로 배임수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유·무죄를 가릅니다. 그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현행 형법 기준2026년 검토약 5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배임수재는 금품을 받은 쪽, 배임증재는 건넨 쪽을 처벌하며 두 죄의 법정형은 같습니다. 이득액이 크면 특경법으로 가중됩니다.
| 구분 | 법정형 |
|---|
| 배임수재 (형법 §357①)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배임증재 (§357②)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이득액 5억~50억 (특경법 §3)가중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이득액 50억 이상 (특경법 §3)가중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 취득 재물 (§357③)몰수·추징 | 필요적 몰수
또는 가액 추징 |
근거: 형법 제357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 배임수재로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형과 별개로 반드시 몰수·추징됩니다.
2. 단순 접대·사례와 다른 점 — '부정한 청탁'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금품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았어야 합니다. 부정한 청탁이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부탁으로,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뇌물죄와 가장 다른 점은 상대가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 회사의 직원·임원 등이라는 점이고, 배임죄와 다른 점은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 회사에 손해가 없었다는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배임죄와 달리 배임수재는 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취득한 이익이 정당한 대가였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한 사실만으로 성립하므로, '결과적으로 회사에 이득이 됐다'는 주장만으로는 무죄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부정한 청탁의 존재·명확성청탁의 내용과 대가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될수록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 수수 금액·이득액클수록 무겁고, 5억을 넘으면 특경법으로 하한이 생깁니다. ▲
- 지위·직무 관련성의사결정권이 큰 지위일수록, 직무와 밀접할수록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
- 반복성·조직성1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무겁게 처벌됩니다. ▲
- 자진 반환·피해회복수수한 재물을 자진 반환하거나 회사와 합의하면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에서 명절 선물을 받은 것도 배임수재인가요?
단순한 의례적 선물이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의 접대는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려워 배임수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거나 특정 업무 처리와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청탁이 명시적이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네. 부정한 청탁은 명시적으로 이뤄질 필요 없이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 처리와 금품 수수 사이의 시기·경위·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받은 돈을 나중에 돌려주면 처벌을 면하나요?
자진 반환만으로 처벌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진 반환과 회사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감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뇌물죄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뇌물죄는 공무원 등이 직무 관련 대가를 받으면 성립하는 반면, 배임수재는 민간 회사 등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돈을 준 사람도 처벌되나요?
네. 배임증재(§357②)로 금품을 건넨 사람도 배임수재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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