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이드  ›  뇌물공여

뇌물공여, 상대가 받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다

'상대가 거절했다', '건네려고만 했다'인데도 처벌 대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뇌물을 준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처벌되는지 정리했습니다.

현행 형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뇌물공여죄는 실제로 돈을 건넨 경우뿐 아니라 약속하거나 공여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도 성립하며, 받는 쪽(수뢰)과 달리 금액에 따라 형이 가중되지 않습니다.

구분법정형
뇌물 약속·공여·공여 의사표시 (§133①)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제3자를 통한 교부 또는 그 사정을 알면서 교부받음 (§133②)동일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근거: 형법 제133조. 받는 사람(수뢰)은 금액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형이 가중되지만, 공여자는 금액과 무관하게 형법 제133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2. 상대가 받지 않았어도, 액수가 적어도 성립합니다

'공여의 의사표시'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은, 돈봉투를 건넸는데 상대가 거절해 돈이 다시 돌아왔더라도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받는 공무원 쪽은 액수가 3천만원, 1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하한이 크게 올라가지만, 공여자는 액수와 무관하게 형법 제133조의 법정형(5년 이하·2천만원 이하) 범위 안에서만 처벌됩니다.

⚠ 실제로 부정한 처분을 받아냈다면 별도 범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인허가·수사 무마 등 부정한 처분을 실제로 받아냈다면 뇌물공여죄와 별도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범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4.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이 돈을 받지 않고 돌려줬는데도 처벌되나요?
공여의 의사표시나 약속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실제로 금품이 최종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람만 처벌되고 준 사람은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형법 제133조는 뇌물을 준 사람(공여자)을 받은 사람(수뢰자)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공여자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 대상입니다.
협박이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줬어도 처벌되나요?
공무원의 요구가 있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처벌을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갈·강요에 이를 정도로 위협받았다면 별도로 그 공무원의 책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뇌물공여죄에 자수 시 필요적 감면을 정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 양형에서 자수·수사협조는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에게 줬어도 뇌물인가요?
형법상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을 전제로 합니다.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줬다면 배임증재 등 다른 죄명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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