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이드  ›  부동산실명법위반(명의신탁)

명의신탁 — 형사처벌보다 과징금이 먼저 옵니다

이 영역은 형만 보면 사건의 실제 모습이 안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실제로 맞는 것은 징역이 아니라 부동산 가액에 비례해 나오는 과징금입니다.

현행 부동산실명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실제 소유자와 등기 명의자를 다르게 해두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빌린 쪽과 빌려준 쪽의 형이 다릅니다.

구분법정형
명의신탁자 (이름을 빌린 실소유자)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명의수탁자 (이름을 빌려준 사람)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과징금형사와 별개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 부과
이행강제금실명 등기를 하지 않고 버티면 추가 부과

근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벌칙)·제5조(과징금)·제6조(이행강제금). 형사처벌과 과징금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2. 등기가 무효가 된다는 것

이 법의 핵심은 처벌보다 사법상 효력입니다.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이름을 빌려준 사람 앞으로 된 등기가 법적으로 힘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소유자는 자기 이름으로 돌리기 위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세금과 과징금이 함께 정리됩니다.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대로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버리는 사고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사정을 몰랐다면 그 거래는 유효할 수 있어, 실소유자가 부동산을 잃는 경우가 생깁니다.

⚠ 예외가 있지만 요건이 좁습니다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이나 배우자·종교단체 명의로 한 경우, 조세 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예외로 다루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대출이나 세금을 이유로 이름을 빌린 사안은 대개 이 예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3. 결론을 가르는 요소

  • 누구 쪽인지이름을 빌린 실소유자와 빌려준 사람의 법정형이 다릅니다. ▲
  • 목적조세 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가 예외 적용을 가릅니다. ▲
  • 부동산 가액과징금이 가액에 비례하므로 실질 부담이 여기서 정해집니다. ▲
  • 기간과 반복성오래 유지했거나 여러 건인 경우 무겁게 평가됩니다. ▲
  • 자진 실명전환적발 전에 스스로 정리했는지가 유리한 사정으로 다뤄집니다. ▽
  • 다른 죄와의 결합세금을 줄일 목적이었다면 조세포탈이, 채권자를 피할 목적이었다면 강제집행면탈이 함께 검토됩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가족 명의로 해둔 것도 해당하나요?
배우자나 종중 명의는 예외 규정이 있지만, 조세 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없어야 합니다. 목적이 인정되면 예외에서 빠집니다.
이름만 빌려줬는데 저도 처벌되나요?
명의수탁자도 처벌 대상입니다. 형은 실소유자보다 낮게 정해져 있습니다.
과징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부동산 가액에 비례해 정해지므로 고액 부동산이면 형벌보다 부담이 큽니다.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팔아버렸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제3자와의 거래는 유효할 수 있어 실소유자가 부동산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지금이라도 제 이름으로 바꾸면 되나요?
적발 전 자진 정리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다만 과징금과 세금 문제가 함께 따라오므로 순서를 정해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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