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지 않았는데 감금죄로 입건됐다면
문을 막아섰거나, 차에서 내려주지 않았거나,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잠깐'이 어디서부터 범죄가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현행 형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체포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붙잡아 자유를 빼앗는 것, 감금은 일정한 장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단과 결과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 유형 | 법정형 |
|---|
| 체포·감금 (형법 §276①) |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 존속 체포·감금 (§276②)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중체포·중감금 (§277, 가혹행위)벌금 없음 | 7년 이하 징역 |
| 특수체포·특수감금 (§278, 단체·다중·위험한 물건)가중 | 각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 |
| 체포·감금 치사상 (§281)중대 | 1년 이상 징역(치상)
3년 이상 징역(치사) |
근거: 형법 제276조·제277조·제278조·제281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280).
2. 시간이 짧아도, 다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체포·감금죄는 사람이 다쳤는지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동의 자유가 실제로 제한되었는지가 핵심이어서, 물리적으로 붙잡지 않았더라도 문을 잠그거나 차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방법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속 시간에 하한이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얼마나 오래 계속됐는지, 나가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막았는지는 양형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 다툼 끝에 붙잡아 세운 상황이 가장 위험합니다연인이나 부부 사이의 다툼에서 '얘기 좀 하자'며 붙잡거나 차에 태운 채 내려주지 않는 상황이 실제로 자주 입건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치면 감금치상으로 법정형에 하한이 생기고, 협박·폭행·강요 등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감금 시간과 장소길수록, 벗어나기 어려운 장소일수록 무거워집니다. ▲
- 가혹행위 유무폭행·모욕 등 가혹행위가 더해지면 중감금으로 벌금형 없이 처벌됩니다. ▲
- 위험한 물건·다중흉기를 쓰거나 여럿이 함께했다면 특수유형으로 가중됩니다. ▲
- 상해·사망 결과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면 치사상으로 법정형 하한이 생깁니다. ▲
- 합의·처벌불원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큰 감경 요소입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몇 분만 붙잡고 있었어도 감금인가요?
지속 시간에 정해진 하한은 없습니다. 다만 매우 짧고 경미했다면 처분 수위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때리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상해나 폭행은 요건이 아닙니다.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었는지가 기준이어서, 다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나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나 감경으로 이어지는 핵심 요소입니다.
차에서 안 내려준 것도 감금인가요?
내려달라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주행하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감금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치게 했으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감금치상은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기본 유형과 형량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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