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이드  ›  교제폭력(데이트폭력)

'교제폭력'이라는 죄명은 없다 — 행위에 따라 죄명이 갈린다

교제폭력·데이트폭력은 언론·수사기관에서 쓰는 통칭일 뿐, 형법에 그 자체로 규정된 죄명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구체적 행위에 따라 폭행·상해·감금·협박·스토킹 중 하나 또는 여러 개가 함께 적용됩니다. 그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현행 형법·스토킹처벌법 기준2026년 검토약 5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실제 행위 내용에 따라 아래 죄명 중 하나 또는 여러 개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행위적용 죄명·법정형
때리거나 밀친 경우반의사불벌폭행 (형법 §260①)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다치게 한 경우상해 (형법 §257①)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못 나가게 가둔 경우감금 (형법 §276①)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이별 후 반복 접근·연락반의사불벌 아님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18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근거: 형법 제257조·제260조·제276조·제283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여러 행위가 함께 있으면 각 죄가 함께(경합) 적용돼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2. 같은 다툼이라도, 무엇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수사기관은 교제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실제로 있었던 행위를 하나하나 따져 폭행인지, 상해인지, 감금이 동반됐는지, 이별 통보 이후에도 접근·연락이 반복됐는지를 각각 판단합니다. 이 중 상해가 확인되거나 감금이 동반되면 단순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2023년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면서, 이별을 통보한 뒤에도 상대가 반복해 연락·접근하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이 진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토킹범죄 처벌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폭행·상해와 스토킹이 함께 문제되면 합의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단순폭행은 합의(처벌불원)로 공소기각될 수 있지만, 상해나 스토킹범죄는 합의해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없고 양형에서만 참작됩니다. 여러 죄가 함께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합의했으니 끝'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4. 자주 묻는 질문

맞고도 신고를 못 했는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해나 스토킹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고, 문자·통화녹음·진단서 등 당시 증거를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헤어지자고 했는데 계속 연락이 옵니다, 처벌 가능한가요?
반복적인 연락·접근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을 준다면 스토킹범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쌍방폭행이면 둘 다 처벌되나요?
서로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양쪽 모두 입건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요건이 까다로워, 처음부터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근금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경찰·법원)를 통해 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거·사실혼 관계였다면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문자·SNS 대화, 통화녹음, 진단서, 목격자 진술, CCTV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폭력이 있었던 시점과 가까울수록 증거 가치가 높으므로 최대한 빨리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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