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이드  ›  출입국관리법위반(불법체류·불법고용)

불법체류·불법고용 — 형사처벌보다 먼저 오는 것들

이 영역은 법정형만 보면 사건의 실제 모습이 안 보입니다. 대부분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통고처분과 강제퇴거로 정리되는데, 그 갈림길이 어디서 생기는지가 핵심입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외국인 본인의 위반과 그를 고용한 사람의 위반이 같은 조항에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형은 같지만 실제 처리 방식은 크게 다릅니다.

구분법정형
체류기간을 넘겨 체류 (이른바 불법체류)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체류자격 범위를 벗어난 취업활동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고용주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고용을 알선·권유하거나 그 목적으로 자기 지배하에 둠브로커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형사처벌과 별개로 강제퇴거·출국명령·입국금지 같은 행정처분이 함께 검토됩니다.

2. 대부분은 재판까지 가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라고 통고하는 절차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이행하면 사건이 그것으로 종결됩니다.

그래서 단순 초과체류는 형사재판보다 범칙금과 출국 절차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는 처벌이 가벼워서가 아니라 처리 경로가 다른 것이고, 외국인 본인에게는 형벌보다 강제퇴거와 입국금지가 훨씬 큰 결과입니다.

통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고발로 넘어가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습적이거나 조직적인 알선, 위조 서류가 결합된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 사업주 쪽이 실질적으로 더 무겁습니다고용한 사람에게는 형사처벌 외에 일정 기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인력을 계속 써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벌금보다 이쪽이 타격이 큽니다. 또 법인이 함께 처벌되는 구조가 있어 대표자 개인과 법인이 같이 입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결론을 가르는 요소

  • 초과체류 기간며칠인지 몇 년인지에 따라 범칙금 액수와 입국금지 기간이 달라집니다.
  • 고용 인원과 기간사업주 사건에서는 몇 명을 얼마나 오래 썼는지가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 알선·조직성브로커가 개입하거나 반복적 구조가 드러나면 통고처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위조 서류 결합체류자격을 만들기 위해 서류를 위조했다면 별개의 죄가 함께 성립합니다.
  • 자진신고·자진출국스스로 신고하고 출국하는 경우 입국금지 등에서 달리 취급되는 제도가 운영돼 왔습니다. 시행 여부와 조건은 그때그때 확인이 필요합니다.
  • 임금 체불 여부불법고용 사건에서 임금까지 주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문제가 별도로 붙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며칠 넘긴 것도 처벌되나요?
형식상으로는 위반입니다. 다만 기간이 짧으면 범칙금과 출국 절차로 정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불법체류자인 줄 몰랐다고 하면 되나요?
고용 전에 체류자격을 확인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확인 절차를 밟은 자료가 있으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벌금만 내면 계속 일할 수 있나요?
형사처벌과 강제퇴거·입국금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벌금 납부가 체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도 구속될 수 있나요?
규모가 크거나 알선이 결합된 사건에서는 가능합니다. 단발성 고용과는 다르게 다뤄집니다.
임금은 줘야 하나요?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이미 제공된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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