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이드  ›  촬영물등이용협박·강요

촬영물이용협박 — 협박죄와 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죄입니다

“협박죄니까 벌금이겠지”라고 생각하고 검색하셨다면, 먼저 조문부터 보셔야 합니다. 이 죄에는 벌금형이 없고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 징역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복제물을 이용한 협박은 형법상 협박죄가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의 별도 조문으로 처벌됩니다.

유형법정형
촬영물등 이용 협박 (§14의3①)벌금형 없음1년 이상의 유기징역
협박으로 권리행사 방해·의무 없는 일 강요 (§14의3②)가중3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습범 (§14의3③)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참고) 형법상 협박죄비교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아래 형법상 협박죄는 형의 무게를 비교하기 위한 참고입니다.

2. 왜 이렇게 무거운가

형법상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이 가능해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 이 죄는 하한이 정해진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유죄가 되면 벌금으로 종결되는 길 자체가 없습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전형적인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헤어진 상대에게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겠다며 만남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이른바 영상통화 유인 후 확보한 화면을 빌미로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실제로 유포할 의사가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없는 촬영물을 있다고 말한 경우에는 이 조문이 아니라 다른 죄가 검토됩니다.

⚠ 형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성폭력처벌법상 범죄로 다뤄지므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형 이외의 조치가 함께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의 종류와 기간만 보고 사건의 무게를 가늠하면 실제와 크게 어긋납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실제 유포 여부유포까지 이뤄졌다면 별도의 유포죄가 함께 문제되어 무거워집니다.
  • 요구한 내용금전 요구인지 만남·성적 요구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고, 후자는 더 무겁게 봅니다.
  • 피해자와의 관계·연령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적용 법률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반복성여러 차례이거나 여러 명을 상대로 했다면 상습 가중이 검토됩니다.
  • 촬영물 삭제·회수보관 중인 자료를 자발적으로 폐기하고 확인시킨 사정은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 피해 회복과 합의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양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실제로 보내지는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보내겠다는 고지로 상대가 공포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포 여부는 형의 무게를 가르는 요소이지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형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상대가 동의하고 찍은 사진인데도 해당되나요?
촬영 자체가 합의된 것이었는지와, 그것을 협박 수단으로 삼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후자에 해당하면 이 조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난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지의 내용과 맥락을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가 공포심을 느낄 만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주관적 의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초범인데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하한이 1년 이상 징역이지만 작량감경 등을 거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다만 벌금으로 끝나는 선택지는 없다는 점이 다른 협박 사건과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내 사건과 비슷한 실제 판례는 어떻게 됐을까?

죄명과 상황을 입력하면, 실제 선고된 판례들의 형량 경향을 보여드립니다.

내 사건 형량 조회하기 →

ReleaseCode 판례 데이터베이스 기준 · 예측이 아닌 실제 선고 정보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