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를 넘긴 것만으로 죄가 됩니다 — 무엇에 쓰였는지 묻기 전에
빌려준 것이지 판 것이 아니라거나, 어디에 쓰는지 몰랐다는 말이 이 죄에서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 넘기는 행위 자체가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자기 명의로 개통한 회선을 타인이 쓰게 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넘긴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대상입니다.
| 구분 | 법정형 |
|---|
|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 대포통장 — 접근매체 양도·대여
(전자금융거래법)비교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 그 번호가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경우 | 해당 범죄의 공범 여부가 별도로 검토됨 |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제97조 제7호. 헌법재판소는 2022년 이 처벌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2019헌가14).
2. 대포통장과 비교해보면 구조가 보입니다
두 죄를 나란히 놓으면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징역 상한은 대포통장 쪽이 3년으로 더 높은데, 벌금 상한은 대포폰 쪽이 5,000만원으로 훨씬 높습니다.
회선을 대량으로 개통해 넘기는 행위가 사업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이 반영된 구조로 읽힙니다. 한두 개를 빌려준 개인과 수십 개를 만들어 판 사람을 같은 자로 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조문으로 무거운 벌금이 나오는 사건은 대부분 개수가 많은 경우입니다. 반대로 지인에게 한 대를 빌려준 사안은 다르게 다뤄집니다.
⚠ 진짜 위험은 그 번호가 무엇에 쓰였는지입니다이 죄 자체의 형은 무겁지 않습니다. 문제는 넘긴 번호가 보이스피싱이나 도박사이트 운영에 쓰였을 때입니다. 그 경우 수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해당 범죄의 공범인지로 넘어갑니다. 대가를 받았는지, 몇 개를 넘겼는지, 용도를 짐작할 사정이 있었는지가 그 판단을 가릅니다.
3. 결론을 가르는 요소
- 개수한 대인지 수십 대인지가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다수라면 영업으로 평가됩니다. ▲
- 대가 수수돈을 받고 넘겼다면 단순 편의 제공이라는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
- 용도에 대한 인식어디에 쓰이는지 짐작할 사정이 있었는지가 공범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
- 실제 사용된 범죄그 번호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
- 즉시 해지·신고이상을 알고 바로 해지하거나 신고했는지가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
- 관계가족이나 지인에게 편의로 빌려준 사안은 판매 목적과 달리 평가됩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빌려준 것도 해당하나요?
타인이 쓰게 하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어 대여도 대상이 됩니다.
가족에게 개통해준 것도 문제인가요?
형식상으로는 조항에 걸릴 수 있으나 실제 처리는 경위와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디에 쓰는지 몰랐습니다.
이 죄 자체는 용도를 몰라도 성립합니다. 다만 공범 여부를 가릴 때는 그 인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돈을 받고 넘겼습니다.
대가 수수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개수가 많으면 영업으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지금이라도 해지하면 되나요?
이미 성립한 죄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즉시 해지와 신고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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