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때린 것만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해친 사건만 처벌되는 것으로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먹이와 물을 주지 않고 방치해 죽게 한 경우도 같은 법으로 처벌됩니다. 그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행위의 성격과 결과에 따라 법정형이 나뉩니다. 죽음이라는 결과가 생겼는지가 가장 큰 분기점입니다.
| 유형 | 법정형 |
|---|
|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가장 무거움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상해를 입히는 등 그 밖의 학대행위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사육·관리 의무를 저버린 방치부작위 | 결과에 따라 위 두 유형으로 나뉨 |
| 동물 유기 | 300만원 이하 벌금 |
근거: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제97조(벌칙). 구체적 적용 조항은 행위 태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2. 하지 않은 것도 학대가 됩니다
동물보호법은 적극적인 가해행위만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르는 사람에게는 먹이와 물, 최소한의 사육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함께 지워져 있고, 그 의무를 저버려 동물이 죽거나 다치면 학대로 다뤄집니다.
여러 마리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 상태가 길게 이어진 사건에서 이 구조가 자주 문제됩니다. 하루 이틀은 사정이지만, 그 상태가 몇 주 몇 달 이어지고 사체가 쌓이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몰랐다는 항변이 서기 어렵습니다.
이 죄에는 양형위원회가 만든 양형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법정형 범위 안에서 사정을 종합해 정하므로 같은 죄명에서도 결론의 폭이 큽니다.
⚠ 형 말고도 따라붙는 것이 있습니다유죄가 인정되면 사육이 금지되거나 동물을 격리·몰수하는 조치,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동물 관련 업을 하고 있다면 영업 자체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죽음이라는 결과죽음에 이르렀는지가 적용 조항 자체를 바꿉니다. ▲
- 피해 동물의 수여러 마리에 걸친 사건은 비난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
- 지속 기간방치 사건에서는 그 상태가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가 고의 판단에 직결됩니다. ▲
- 촬영·유포 여부학대 장면을 찍어 퍼뜨린 사정은 별도로 무겁게 평가됩니다. ▲
- 동종 전력같은 유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
- 인정과 조치범행을 인정하고 남은 동물을 적절히 인계·치료한 사정은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제 동물인데도 처벌되나요?
됩니다. 동물보호법은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학대행위 자체를 금지합니다. 내 소유라는 사정은 항변이 되지 않습니다.
키우기 힘들어서 두고 왔습니다.
유기에 해당할 수 있고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물이 죽거나 다쳤다면 더 무거운 조항이 문제됩니다.
훈육 차원이었다고 하면 되나요?
훈육과 학대의 경계는 행위의 정도와 결과로 판단됩니다. 의도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단순한 사안에서는 벌금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죽음이라는 결과가 있거나 여러 마리에 걸친 사건이라면 징역형이 선택되고 집행유예가 붙는 형태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소유자가 따로 있는 동물이라면 그 피해 회복이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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