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이드  ›  가정폭력(가정보호사건·임시조치)

가정폭력, 형사처벌과 가정보호사건은 다릅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고소당했다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형사처벌'과 '가정보호사건'의 차이일 겁니다. 원래 혐의와 별개로 무엇을 어기면 실제로 구속·징역까지 갈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 기준2026년 검토약 5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가정폭력 자체(폭행·상해 등)는 형법으로 처벌되고, 가정폭력처벌법은 이와 별도로 임시조치·보호처분을 정하며 이를 위반하면 별도로 처벌합니다.

구분법정형
임시조치 위반 (퇴거·접근금지·전기통신접근금지, §63②)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구류
보호처분·피해자보호명령 등 불이행 (§63①)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구류
상습 위반 (§63③)가중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긴급임시조치 위반행정벌500만원 이하 과태료

근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가정폭력 자체의 처벌(폭행·상해·협박 등)은 형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2.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갔다고 처벌을 피한 게 아닙니다

검사는 가정폭력 사건을 일반 형사재판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격리·접근금지·상담위탁·사회봉사 등 '보호처분'으로 재범을 막으려는 절차입니다.

문제는 이 단계에서 내려진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을 어기는 순간입니다. 원래 사건과 별개로 새로운 형사처벌(§63) 대상이 되고, 이때는 가정보호사건이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으로 진행됩니다.

⚠ 접근금지를 어기고 연락하면 그 자체로 새로운 처벌 대상입니다'화해하려고 연락했다', '같이 살던 집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사정은 참작될 뿐, 임시조치·보호처분을 어긴 사실 자체는 별도 범죄로 처벌됩니다. 최초 혐의가 가볍더라도 위반이 반복되면 상습범으로 가중되고, 원래 사건도 함께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4. 자주 묻는 질문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전과가 안 남나요?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전과(수형인명부 등재)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처분을 불이행하면 별도로 형사처벌(§63) 대상이 되고, 이때는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취하하면 끝나나요?
바탕이 되는 죄명이 단순폭행·협박처럼 반의사불벌죄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권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상습범이거나 이미 임시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신고 취하만으로 절차 전체가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임시조치를 어겼는데 바로 구속되나요?
임시조치·보호처분 위반은 그 자체로 별도 형사입건 대상이며, 반복 위반이거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발성 위반이라면 불구속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면 자유롭게 연락해도 되나요?
임시조치 기간이 만료되면 그 조치 자체의 효력은 끝나지만, 본안 사건(가정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이 계속 진행 중이라면 법원이 별도로 접근금지 등을 다시 명할 수 있어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 사건과 비슷한 실제 판례는 어떻게 됐을까?

죄명과 상황을 입력하면, 실제 선고된 판례들의 형량 경향을 보여드립니다.

내 사건 형량 조회하기 →

ReleaseCode 판례 데이터베이스 기준 · 예측이 아닌 실제 선고 정보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