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형사처벌과 가정보호사건은 다릅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고소당했다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형사처벌'과 '가정보호사건'의 차이일 겁니다. 원래 혐의와 별개로 무엇을 어기면 실제로 구속·징역까지 갈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 기준2026년 검토약 5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가정폭력 자체(폭행·상해 등)는 형법으로 처벌되고, 가정폭력처벌법은 이와 별도로 임시조치·보호처분을 정하며 이를 위반하면 별도로 처벌합니다.
| 구분 | 법정형 |
|---|
| 임시조치 위반 (퇴거·접근금지·전기통신접근금지, §63②)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구류 |
| 보호처분·피해자보호명령 등 불이행 (§63①)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구류 |
| 상습 위반 (§63③)가중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긴급임시조치 위반행정벌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근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가정폭력 자체의 처벌(폭행·상해·협박 등)은 형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2.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갔다고 처벌을 피한 게 아닙니다
검사는 가정폭력 사건을 일반 형사재판 대신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격리·접근금지·상담위탁·사회봉사 등 '보호처분'으로 재범을 막으려는 절차입니다.
문제는 이 단계에서 내려진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을 어기는 순간입니다. 원래 사건과 별개로 새로운 형사처벌(§63) 대상이 되고, 이때는 가정보호사건이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으로 진행됩니다.
⚠ 접근금지를 어기고 연락하면 그 자체로 새로운 처벌 대상입니다'화해하려고 연락했다', '같이 살던 집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사정은 참작될 뿐, 임시조치·보호처분을 어긴 사실 자체는 별도 범죄로 처벌됩니다. 최초 혐의가 가볍더라도 위반이 반복되면 상습범으로 가중되고, 원래 사건도 함께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위반한 조치의 종류퇴거·접근금지보다 법원의 보호처분·명령 불이행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 반복·상습 여부여러 차례 위반하면 상습범으로 형이 가중됩니다. ▲
- 원래 가정폭력 범죄의 죄질폭행·상해 등 원래 혐의가 무거울수록 임시조치도 엄격하게 내려지고, 위반 시 평가도 불리해집니다. ▲
- 피해자와의 관계·재범 우려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재발 우려가 낮다고 인정되면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자녀 등 목격 여부자녀가 폭력을 목격했다면 정서적 아동학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어 무겁게 평가됩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가면 전과가 안 남나요?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전과(수형인명부 등재)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처분을 불이행하면 별도로 형사처벌(§63) 대상이 되고, 이때는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를 취하하면 끝나나요?
바탕이 되는 죄명이 단순폭행·협박처럼 반의사불벌죄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공소권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상습범이거나 이미 임시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신고 취하만으로 절차 전체가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임시조치를 어겼는데 바로 구속되나요?
임시조치·보호처분 위반은 그 자체로 별도 형사입건 대상이며, 반복 위반이거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발성 위반이라면 불구속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면 자유롭게 연락해도 되나요?
임시조치 기간이 만료되면 그 조치 자체의 효력은 끝나지만, 본안 사건(가정보호사건 또는 형사사건)이 계속 진행 중이라면 법원이 별도로 접근금지 등을 다시 명할 수 있어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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