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이드  ›  공연음란

술 취해 한 행동인데, 어디까지 처벌될까

노상방뇨로 시작된 사건이 성범죄 죄명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 공연음란으로 인정되고 무엇이 경범죄로 정리되는지 — 그 경계와 형량을 가르는 요소를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현행 형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공연음란죄는 형법상 성풍속에 관한 죄에 해당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행위가 다른 조문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함께 정리했습니다.

구분법정형
공연음란 (형법 §245)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과다노출 (경범죄처벌법 §3①33호)경범죄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14①)촬영 개입 시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강제추행 (형법 §298)신체 접촉 시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근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신체 접촉이 있으면 강제추행으로, 촬영이 개입되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죄명이 달라집니다.

2. '공연히'와 '음란한 행위'가 각각 문제됩니다

죄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다른 하나는 그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군가 보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완전히 폐쇄된 공간에서의 행위라면 이 요건에서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음란한 행위'인지는 단순한 불쾌감이나 무례함과 구별해 판단됩니다. 노출의 부위와 정도, 시간과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성적 의도가 드러났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같은 노상방뇨라도 급박한 사정에서의 용변으로 정리되어 경범죄로 처리되는 경우와, 성적 의도가 드러난 행위로 평가되어 공연음란으로 의율되는 경우가 나뉩니다.

⚠ 벌금형이어도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공연음란은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는 아니지만,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벌금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해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문제입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4. 자주 묻는 질문

노상방뇨도 공연음란인가요?
많은 경우 경범죄인 과다노출 등으로 정리되지만, 성적 의도가 드러났거나 노출의 정도가 큰 경우에는 공연음란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안 봤는데도 처벌되나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목격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만취 상태를 이유로 한 감경은 성범죄에서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벌금형이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공연음란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에 해당해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특정인을 상대로 한 사건이라면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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