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이드  ›  권리행사방해

내 명의 차인데 가져오면 안 되나요

소유자는 나인데 죄가 된다는 말을 듣고 검색하셨을 겁니다. 이 죄는 소유권이 아니라 남이 그 물건에 대해 갖고 있는 권리를 보호합니다. 그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현행 형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자기 물건이라도 타인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되어 있으면 마음대로 가져오거나 숨기거나 부술 수 없습니다.

구분법정형
권리행사방해 (형법 §323)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비교) 절도타인 소유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점유강취·준점유강취가중폭행·협박이 더해지면 별도 조항

근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 소유 물건을 가져온 경우는 절도죄로 처리되어 조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2. 소유자냐 아니냐가 죄명을 가릅니다

같은 행위라도 물건이 누구 것이냐에 따라 조문이 갈립니다. 타인의 물건을 가져오면 절도이고, 자기 물건인데 타인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것을 가져오면 이 죄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이 차량입니다. 할부금이 남아 저당이 잡혀 있는 차, 리스나 렌트 중인 차, 담보로 넘겨 상대가 점유하고 있는 차를 소유자가 몰래 끌고 오거나 다시 팔아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른바 대포차 사건에서 이 조항이 자주 등장합니다. 명의는 그대로 두고 차만 넘기는 구조라 소유와 점유가 어긋나 있고, 그 상태에서 차를 회수하거나 처분하면 누구의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 자력구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상대가 돈을 안 갚아서 내 물건을 가져온 것이라는 항변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권리가 있어도 실현은 법적 절차를 통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 직접 가져오는 순간 별개의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물건의 가액차량처럼 가액이 큰 물건일수록 무겁게 평가됩니다. ▲
  • 처분 여부숨겨둔 것과 팔아버려 회수가 불가능해진 것은 크게 다릅니다. ▲
  • 폭행·협박 동반실력을 행사했다면 조문 자체가 무거운 쪽으로 넘어갑니다. ▲
  • 반복성여러 대에 걸친 조직적 형태라면 다른 죄가 함께 검토됩니다. ▲
  • 원상회복물건을 돌려주고 손해를 배상했는지가 양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
  • 채권의 존재받을 돈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정은 동기 면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제 이름으로 된 차를 가져온 건데요?
명의가 본인이라도 상대가 점유하거나 저당 등 권리를 갖고 있으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절도로 고소당했는데 맞나요?
물건이 본인 소유라면 절도가 아니라 이 죄가 문제되는 사안일 수 있습니다. 소유관계 정리가 우선입니다.
돈을 안 갚아서 가져왔습니다.
채권이 있어도 직접 가져오는 방식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가압류나 소송 등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합의하면 끝나나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물건을 돌려주고 합의했다면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친족 사이라면 처벌이 면제되나요?
일정한 친족 관계에서는 형이 면제되거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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