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이드  ›  정당방위(쌍방폭행)

먼저 맞았는데 왜 저도 입건됐을까

상대가 먼저 때렸고 나는 막기만 했는데 쌍방폭행 피의자가 됐다는 상담이 가장 많습니다. 정당방위는 '먼저 맞았는가'가 아니라 '그 대응이 방어였는가'로 판단됩니다. 법이 요구하는 조건부터 보겠습니다.

현행 형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폭행이나 상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아 처벌되지 않습니다. 방어의 정도를 넘었다면 과잉방위로 평가됩니다.

구분효과
정당방위 (형법 제21조 제1항)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위법성 조각벌하지 않음
과잉방위 (같은 조 제2항)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의 과잉방위 (같은 조 제3항)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않음
긴급피난 (형법 제22조)비교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는 벌하지 않음

근거: 형법 제21조·제22조.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원래의 죄명(폭행·상해 등)과 그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 싸움에서는 정당방위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주고받은 싸움이라면, 어느 한쪽의 행위만 떼어 방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태도입니다. 그래서 먼저 맞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초기에 양쪽 모두 입건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만 외형은 싸움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한쪽의 일방적 공격이었고, 다른 쪽은 이를 벗어나기 위해 밀치거나 잡는 등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그쳤다면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판결들이 있습니다.

결국 쟁점은 누가 먼저였는지보다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대응의 수단과 정도가 그 공격을 막는 데 필요한 수준이었는지입니다.

⚠ 공격이 끝난 뒤의 반격은 방어가 아닙니다상대가 쓰러졌거나 공격을 멈춘 뒤에 계속 때렸다면 '현재의 침해'가 없어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 부분이 독자적인 폭행·상해로 평가됩니다. 도구를 집어 들었다면 방어라도 상당성을 넘었다고 보기 쉽고, 특수폭행 등으로 죄명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3. 인정 여부를 가르는 요소

  • 공격이 진행 중이었는지침해가 현재 계속되고 있을 때의 대응이어야 합니다. 끝난 뒤의 반격은 보복으로 봅니다. ▲
  • 대응의 수단맨손으로 막거나 밀친 것인지, 도구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상당성 판단이 갈립니다. ▲
  • 대응의 정도공격을 벗어나는 데 필요한 수준을 넘었다면 과잉방위가 문제됩니다. ▲
  • 싸움을 먼저 유발했는지스스로 도발해 공격을 불러왔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 피하거나 벗어나려 했는지회피 시도나 소극적 저항에 그친 정황은 방어 의사를 뒷받침합니다. ▽
  • 객관적 증거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로 공격의 선후와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먼저 맞았으면 정당방위 아닌가요?
먼저 맞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 나의 행위가 공격을 막기 위한 필요한 범위 안이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쌍방폭행으로 입건됐는데 무조건 둘 다 처벌받나요?
각자의 행위를 따로 판단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한쪽만 기소되거나, 방어행위로 인정돼 불기소나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잉방위면 어떻게 되나요?
죄는 성립하지만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나 당황으로 정도를 넘은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상대와 합의하면 끝나나요?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처벌불원 의사로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방위를 주장할지 합의로 정리할지는 증거 상황을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니 가장 먼저 확보를 요청하고, 다친 부위 사진과 진단서, 목격자 연락처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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