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문이 열려 있었어도 처벌될까
문이 잠겨 있지 않았거나 잠깐 들어갔을 뿐이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과 실무상 형량을 가르는 요소를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현행 형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주거침입은 침입 방법과 태양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 유형 | 법정형 |
|---|
| 주거침입·퇴거불응(단순)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특수주거침입(단체·다중의 위력, 흉기 등 휴대)가중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 미수범미수 처벌 | 위 형의 범위 내에서 처벌 |
근거: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제320조(특수주거침입)·제322조(미수범). 야간에 절도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는 별도로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문이 열려 있었어도, 잠깐이었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해 그 관리 영역에 들어갔는지가 핵심이어서, 문이 잠겨 있지 않았거나 몇 초 만에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침입 목적(다툼, 확인, 범죄 목적 등), 피해 발생 여부,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절도·폭행 등 다른 범죄 목적이 있었다면 별도로 가중됩니다주거침입 뒤 절도, 폭행, 성범죄 등이 이어졌다면 각 죄가 별도로 성립해 형이 함께 무거워지고, 야간이라면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침입 목적다른 범죄(절도·폭행 등) 목적이었다면 크게 가중됩니다. ▲
-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휴대했다면 특수주거침입으로 가중됩니다. ▲
- 피해자와의 관계전 배우자·연인 등 접근금지 상황에서의 침입은 불리하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 실제 피해 발생 여부물건 손괴나 폭력 없이 짧게 머물렀다면 상대적으로 가볍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 피해자와의 합의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문이 열려 있어서 그냥 들어간 건데도 처벌되나요?
문이 잠겨 있었는지 여부보다 주거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갔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어서, 열려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전 남자친구·여자친구 집에 잠깐 들어간 것도 주거침입인가요?
과거에 함께 살았거나 출입한 적이 있더라도,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사무실 등 관리하는 건조물에 무단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관리하는 건조물 침입)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주거침입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 자체가 면제되지는 않지만, 실무상 합의 여부가 기소 여부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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