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이 없었는데, 왜 강간죄와 같은 형인가
준강간은 힘으로 제압한 사건이 아니라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툼은 행위 자체보다 그때 상대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 상태를 알았는지에 집중됩니다.
현행 형법 기준2026년 검토약 5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를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형량 자체는 폭행·협박이 있었던 사건과 같습니다.
| 행위 | 법정형 |
|---|
| 준강간 (§299 → §297)벌금형 없음 | 3년 이상 유기징역 |
| 준유사강간 (§299 → §297의2) | 2년 이상 유기징역 |
| 준강제추행 (§299 → §298)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미수 (§300) | 각 죄의 미수범 처벌
(형 감경 가능) |
근거: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 제300조(미수범).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쟁점은 그때 그 상태였는지입니다
심신상실은 의식을 잃었거나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 항거불능은 심리적·물리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합니다. 술에 취한 사건이 많지만, 취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상대가 스스로 걷고 대화하고 결제를 했는지, 이동 경로를 기억하는지, 이른바 알코올 블랙아웃(기억만 끊긴 상태)과 의식을 잃은 상태를 구분할 수 있는지가 CCTV·메시지·통화기록을 통해 다투어집니다.
⚠ 동의한 줄 알았다는 항변의 한계상대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는데 그런 상태라고 오인하고 행위에 나아간 경우, 대법원은 준강간의 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2018도16002 전원합의체). 상태를 오인했다는 주장이 곧바로 무죄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상태의 정도의식이 완전히 없었는지, 일부 대응이 가능했는지가 성립과 양형 모두에 직결됩니다. ▲
- 관계와 경위직장 상하관계나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한 경우 무겁게 평가됩니다. ▲
- 촬영·유포촬영물이 있으면 별도 죄가 더해져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
- 피해자의 연령미성년자인 경우 별도 규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올라갑니다. ▲
- 합의와 피해 회복친고죄가 아니어서 처벌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양형에서 크게 작용하는 요소입니다. ▽
- 미수에 그친 사정실행에 착수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감경 여지가 있습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둘 다 술에 취해 있었는데 저만 입건됐습니다.
본인의 음주는 성립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쟁점은 상대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입니다.
상대가 기억이 안 난다고만 합니다. 그것만으로 유죄가 되나요?
기억 없음과 의식 상실은 구분되는 문제입니다. 다만 진술 외에 CCTV·메시지 등 정황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합의하면 없던 일이 되나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은 진행됩니다. 다만 양형에서는 큰 비중으로 고려됩니다.
준강제추행도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어 사안에 따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신상등록 등 부수처분이 함께 검토됩니다.
강간죄와 형이 같은 이유가 뭔가요?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것을 폭행·협박으로 제압한 것과 같게 평가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사건과 비슷한 실제 판례는 어떻게 됐을까?
죄명과 상황을 입력하면, 실제 선고된 판례들의 형량 경향을 보여드립니다.
내 사건 형량 조회하기 →ReleaseCode 판례 데이터베이스 기준 · 예측이 아닌 실제 선고 정보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