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강간과는 어떻게 다른가
구강성교나 손가락 삽입 등도 강간과 똑같이 무겁게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유사강간이 왜 별도 죄가 됐는지, 강간·강제추행과 무엇이 다른지 정리했습니다.
현행 형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유사강간은 2012년 형법 개정으로 신설된 죄로, 성기 삽입이 없어도 강간에 준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됩니다.
| 구분 | 법정형 |
|---|
| 유사강간 (형법 §297의2)벌금 없음 | 2년 이상 유기징역 |
| 준유사강간 (§299, 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 | 유사강간과 같은 형 |
| 특수유사강간 (성폭력처벌법 §4①, 흉기휴대·2인이상합동)가중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 미수범 (형법 §300)미수도 처벌 | 기수와 같은 조항으로 처벌
(형은 감경 가능) |
근거: 형법 제297조의2·제299조·제300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유사강간도 강간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2. 성기 삽입이 없어도 강간에 준해 처벌되는 이유
형법 제297조의2는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별도로 규정합니다. 2012년 개정 전에는 이런 행위가 강제추행으로만 처벌돼 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웠는데, 개정 이후에는 강간에 가까운 무거운 형(2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강간(3년 이상)보다는 하한이 1년 낮지만, 벌금형이 없다는 점은 강간과 동일합니다. 즉 유사강간으로 기소되면 처음부터 '벌금이냐 징역이냐'가 아니라 '실형이냐 집행유예냐'를 다투게 됩니다.
⚠ 폭행·협박이 없어도 유사강간이 될 수 있습니다상대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폭행·협박 없이도 준유사강간(§299)으로 유사강간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또 흉기를 휴대했거나 2명 이상이 함께했다면 특수유사강간으로 하한이 징역 7년까지 뛰어오릅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행위의 태양·정도삽입 부위와 방법, 지속 시간 등 구체적 행위 태양에 따라 죄질 평가가 달라집니다. ▲
- 폭행·협박의 강도수단으로 사용된 폭행·협박이 강할수록 무겁게 평가됩니다. ▲
- 특수(흉기·2인 이상) 여부흉기를 휴대했거나 공동으로 범행했다면 하한이 징역 7년 이상으로 급등합니다. ▲
- 합의·피해회복처벌 자체를 면하진 못해도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가장 큰 요소입니다. ▽
- 초범·반성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발 방지 노력이 확인되면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신체 내부(구강·항문 등, 성기 제외)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을 넣는 행위는 유사강간으로, 그 외의 추행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구분됩니다. 삽입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유사강간도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유사강간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으로 벌금형 자체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기소되면 실형이나 집행유예 중 하나로 결론이 납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나요?
유사강간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피해회복은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수에 그쳐도 처벌되나요?
네. 형법 제300조는 유사강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수는 기수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형 외에 다른 처분도 따르나요?
유죄가 확정되면 강간·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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