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 벌금형이 없는 상해죄
같은 주먹인데 죄명이 달라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결과가 어디까지 갔느냐입니다. 그 선을 넘으면 벌금으로 끝나는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현행 형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상해의 결과가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른 경우입니다.
| 구분 | 법정형 |
|---|
| 중상해 (형법 §258①②)벌금형 없음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존속중상해 (§258③)가중 | 2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 (참고) 상해 (§257①)비교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특수중상해 (§258의2②)가중 | 위험한 물건 휴대 등이면 별도 가중 |
근거: 형법 제257조·제258조·제258조의2. 아래 상해죄는 형의 무게를 비교하기 위한 참고입니다.
2. 선을 긋는 것은 결과입니다
행위 자체는 상해와 다르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그 결과가 어디에 이르렀느냐입니다. 생명에 위험이 생겼는지, 신체가 불구가 되었는지,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렀는지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퉈지는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시력이나 청력의 상실, 치아의 상당한 손상, 손가락의 기능 상실, 얼굴에 남은 큰 흉터 같은 것들이 불구에 해당하는지가 사안마다 판단됩니다.
치료가 끝나야 판단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점도 이 죄의 특징입니다. 수사 초기에 상해로 시작했다가 경과가 확인되면서 죄명이 바뀌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 벌금으로 끝나는 길이 없습니다상해죄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초범이고 피해가 크지 않으면 벌금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상해에는 그 선택지가 없습니다. 하한이 정해진 징역형뿐이라 유죄가 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가 다음 목표가 됩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장해의 정도와 영구성회복 가능성이 있는지가 요건 판단과 양형 모두에 걸립니다. ▲
- 고의의 범위중한 결과까지 의도했는지, 상해의 고의만 있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
- 위험한 물건 사용도구가 등장하면 조문이 더 무거운 쪽으로 넘어갑니다. ▲
- 피해 회복과 합의치료비와 향후 손해까지 포함한 합의는 양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
- 쌍방 여부먼저 시비가 붙은 경위와 상호 폭행 여부가 참작됩니다. ▽
- 동종 전력폭력 전력이 있으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전치 몇 주면 중상해인가요?
진단 주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세 가지 상태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합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한이 있는 죄라 합의 여부가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때릴 때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습니다.
중한 결과까지 의도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실제로 다퉈지는 지점입니다. 다만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면 책임이 남습니다.
초범인데 실형인가요?
하한이 1년 이상이지만 작량감경을 거쳐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뤄졌는지가 갈림길입니다.
흉터도 불구에 들어가나요?
위치와 크기, 회복 가능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감정 결과가 근거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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