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킥보드는 앱으로 빌려 잠깐 타는 탈것이라, 술을 마신 뒤에도 가볍게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처벌합니다. 얼마를 내야 하고 언제 형사절차로 넘어가는지 정리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를 묶어 '자전거등'으로 부르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자동차 음주운전과는 처벌 조문이 다릅니다.
| 행위 | 처벌 |
|---|---|
|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등 운전 (§44①, §156 제11호)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 자전거등 운전자의 음주측정 불응 (§44②, §156 제12호) |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 통고처분 범칙금 — 음주운전 (시행령 별표 8)범칙금 | 개인형 이동장치 10만원 자전거 3만원 |
| 통고처분 범칙금 — 측정 불응 (시행령 별표 8)범칙금 | 개인형 이동장치 13만원 자전거 10만원 |
| 단속 기준 (§44④) |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제21호의2, 제44조 제1항·제2항·제4항, 제156조 제11호·제12호, 제164조 제3항, 제165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법정형만 보면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입니다. 단속 현장에서는 경찰이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는 방식(통고처분)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범칙금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10만원, 측정 불응 13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은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기간 안에 내면 같은 행위로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범칙금을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165조 제1항). 즉결심판은 판사가 하는 재판이라 벌금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역형까지 정해진 무거운 범죄입니다. 반면 전동킥보드·자전거 같은 '자전거등'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6조의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이것은 단속만 된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술에 취한 채 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면 피해 정도와 경위에 따라 다른 죄와 손해배상 책임이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볍게 끝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타다가 사고가 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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