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이드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개인형 이동장치)

킥보드는 차가 아니니까 괜찮다?

공유 킥보드는 앱으로 빌려 잠깐 타는 탈것이라, 술을 마신 뒤에도 가볍게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처벌합니다. 얼마를 내야 하고 언제 형사절차로 넘어가는지 정리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를 묶어 '자전거등'으로 부르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자동차 음주운전과는 처벌 조문이 다릅니다.

행위처벌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등 운전 (§44①, §156 제11호)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자전거등 운전자의 음주측정 불응 (§44②, §156 제12호)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통고처분 범칙금 — 음주운전 (시행령 별표 8)범칙금개인형 이동장치 10만원 자전거 3만원
통고처분 범칙금 — 측정 불응 (시행령 별표 8)범칙금개인형 이동장치 13만원 자전거 10만원
단속 기준 (§44④)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제21호의2, 제44조 제1항·제2항·제4항, 제156조 제11호·제12호, 제164조 제3항, 제165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2. 대부분은 범칙금으로 끝나지만, 안 내면 재판으로 갑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법정형만 보면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입니다. 단속 현장에서는 경찰이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는 방식(통고처분)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범칙금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10만원, 측정 불응 13만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64조 제3항은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기간 안에 내면 같은 행위로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범칙금을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165조 제1항). 즉결심판은 판사가 하는 재판이라 벌금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이 더 큽니다술을 마셨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호흡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별도의 위반이 됩니다(§156 제12호). 전동킥보드의 경우 범칙금이 음주운전(10만원)보다 측정 불응(13만원)이 더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3. 처리 결과를 가르는 요소

  • 범칙금 납부 여부기간 안에 내면 다시 처벌받지 않고, 안 내면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
  • 측정 거부측정 불응은 별도 위반이고 범칙금도 더 높습니다. ▲
  • 사고 발생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리면 별도의 형사·민사 책임이 따로 문제됩니다. ▲
  • 운전 자격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없이 탔다면 무면허 위반도 함께 문제됩니다(§156 제13호). ▲
  • 탈것의 종류전동킥보드인지 자전거인지에 따라 범칙금 액수가 다릅니다. ▲

4. 자동차 음주운전과는 어떻게 다른가

자동차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역형까지 정해진 무거운 범죄입니다. 반면 전동킥보드·자전거 같은 '자전거등'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6조의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이것은 단속만 된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술에 취한 채 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면 피해 정도와 경위에 따라 다른 죄와 손해배상 책임이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볍게 끝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타다가 사고가 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도 금지하고,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에 포함됩니다.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제156조 제11호).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기준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10만원, 음주측정 불응은 13만원입니다. 자전거는 각각 3만원, 10만원입니다.
범칙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제165조 제1항). 기간 안에 내면 같은 범칙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제164조 제3항).
얼마나 마셔야 단속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제44조 제4항). 자동차와 같은 기준입니다.
공유 킥보드 잠깐 탄 것도 해당되나요?
탄 거리나 시간은 성립과 상관이 없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에서 운전했다면 짧게 탔더라도 단속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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