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이드  ›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

벌금 고지서가 아니라 유죄 판단입니다

약식명령을 받고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벌금만 내면 없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7일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판단할 시간이 그만큼밖에 없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약식절차는 공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과료·몰수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기한이 짧아 일정 관리가 핵심입니다.

구분기한·내용
약식명령 청구 대상 (형사소송법 §448)벌금·과료·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
정식재판 청구 (§453)기간 엄수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구가 없을 때 (§457)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형종 상향 금지 (§457의2)벌금액은 별개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은 선고 불가

근거: 형사소송법 제448조·제450조·제453조·제457조·제457조의2. 법원이 약식으로 처리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공판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2. 벌금을 내도 전과는 남는다

약식명령은 납부 고지서가 아니라 유죄를 인정하는 재판입니다. 벌금형도 형의 선고이므로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고, 자격 제한이나 직업상 불이익이 뒤따르는 직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사실관계나 죄명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액수를 낮출 만한 사정을 새로 제출할 수 있는지입니다. 다툴 것이 없다면 그대로 확정시키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일반 형사재판과 같은 공판절차로 진행됩니다. 출석해야 하고, 기간도 길어집니다. 벌금 액수와 들이는 시간·비용을 함께 놓고 결정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 형의 종류는 못 올리지만 벌금액은 오를 수 있습니다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올라가는 것은 금지되지 않으며, 이 경우 법원은 그 이유를 판결서에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가르는 요소

4. 자주 묻는 질문

약식명령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벌금형도 형의 선고이므로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습니다. 납부만으로 기록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7일을 넘겼는데 방법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확정됩니다. 다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나올 수도 있나요?
형의 종류가 무거워지지는 않지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가 오르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이유를 판결서에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구했다가 취소할 수 있나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하하면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벌금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검찰에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하는 방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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