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약취·유인, 어디서부터 범죄인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고, 데려간 사람이 부모여도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 기준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현행 형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약취·유인은 어떤 목적이 붙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 유형 | 법정형 |
|---|
| 미성년자 약취·유인 (형법 §287)벌금 없음 | 10년 이하 징역 |
|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288①) | 1년 ~ 10년 징역 |
| 노동력 착취·장기적출 등 목적 (§288②) | 2년 ~ 15년 징역 |
|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 (§288③)국외 이송 포함 | 2년 ~ 15년 징역 |
근거: 형법 제287조·제288조. 미수범도 처벌되며, 약취·유인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2. 약취와 유인은 무엇이 다른가
약취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데려가는 것이고, 유인은 속이거나 꾀어서 데려가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보호받고 있던 상태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 아래로 옮겨놓았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이 따라가겠다고 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보호자의 보호관계를 침해했는지가 함께 평가되기 때문에, '아이가 원했다'는 해명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 부모라고 해서 항상 예외는 아닙니다양육자가 아닌 부모가 아이를 데려가 상대방의 보호관계를 침해한 경우, 사안에 따라 약취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사이의 다툼은 데려간 경위와 이후의 태도, 아이의 상태 등을 함께 보아 판단되는 영역이어서 결론이 사안마다 갈립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목적의 유무영리·추행·국외이송 등 목적이 인정되면 법정형 자체가 올라갑니다. ▲
- 폭행·협박의 정도물리력이 동원되었는지, 아이가 다쳤는지가 크게 작용합니다. ▲
- 감금 기간데리고 있던 기간이 길수록 무겁게 평가됩니다. ▲
- 안전한 반환스스로 아이를 안전하게 돌려보낸 사정은 형을 감경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 보호자와의 관계·합의가족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된 사정과 합의 여부가 함께 참작됩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스스로 따라왔는데도 죄가 되나요?
미성년자의 동의만으로 정리되지 않고, 보호자의 보호관계를 침해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친아빠가 아이를 데려간 경우도 처벌되나요?
양육자가 아닌 쪽이 데려가 보호관계를 침해했다면 다투어질 수 있고, 경위와 이후 태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바로 돌려보내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안전하게 풀어준 사정은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만,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 없이 말로만 꾀었어도 성립하나요?
속이거나 꾀어 데려간 경우는 유인에 해당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수에 그쳐도 처벌되나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어 실행에 착수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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