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이드  ›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성년자 약취·유인, 어디서부터 범죄인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고, 데려간 사람이 부모여도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 기준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현행 형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약취·유인은 어떤 목적이 붙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유형법정형
미성년자 약취·유인 (형법 §287)벌금 없음10년 이하 징역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288①)1년 ~ 10년 징역
노동력 착취·장기적출 등 목적 (§288②)2년 ~ 15년 징역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 (§288③)국외 이송 포함2년 ~ 15년 징역

근거: 형법 제287조·제288조. 미수범도 처벌되며, 약취·유인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2. 약취와 유인은 무엇이 다른가

약취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데려가는 것이고, 유인은 속이거나 꾀어서 데려가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보호받고 있던 상태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 아래로 옮겨놓았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이 따라가겠다고 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문제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보호자의 보호관계를 침해했는지가 함께 평가되기 때문에, '아이가 원했다'는 해명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 부모라고 해서 항상 예외는 아닙니다양육자가 아닌 부모가 아이를 데려가 상대방의 보호관계를 침해한 경우, 사안에 따라 약취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사이의 다툼은 데려간 경위와 이후의 태도, 아이의 상태 등을 함께 보아 판단되는 영역이어서 결론이 사안마다 갈립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4.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스스로 따라왔는데도 죄가 되나요?
미성년자의 동의만으로 정리되지 않고, 보호자의 보호관계를 침해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친아빠가 아이를 데려간 경우도 처벌되나요?
양육자가 아닌 쪽이 데려가 보호관계를 침해했다면 다투어질 수 있고, 경위와 이후 태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바로 돌려보내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안전하게 풀어준 사정은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만,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 없이 말로만 꾀었어도 성립하나요?
속이거나 꾀어 데려간 경우는 유인에 해당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수에 그쳐도 처벌되나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어 실행에 착수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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