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이드  ›  범죄피해자 구조금

가해자가 무자력이어도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이겨도 피해 회복은 별개입니다.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은 종이에 그칩니다. 그 공백을 메우려고 만들어진 것이 국가의 구조금 제도입니다.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피해의 내용에 따라 구조금이 나뉩니다.

구분대상
유족구조금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
장해구조금피해로 장해가 남은 경우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
중상해구조금중상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

근거: 범죄피해자 보호법. 지급액 산정 방식과 신청 기한이 법에 정해져 있으므로, 구체적인 금액과 기한은 관할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 부서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가해자를 못 잡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특정됐어도 재산이 없어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 형사재판의 결과를 기다려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가해자로부터 이미 충분한 배상을 받았다면 그만큼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손해를 이중으로 메워주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의는 각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피해 사실과 피해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냅니다.

⚠ 신청 기한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법에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고, 지나면 요건을 갖췄더라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형사절차가 길어지는 동안 기한이 흘러가는 경우가 있으니, 수사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초기에 기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지급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소

  • 가해자와의 관계친족 사이의 범죄처럼 일정한 관계가 있으면 지급이 제한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
  • 피해자의 귀책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했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으면 감액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이미 받은 배상가해자나 보험에서 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조정됩니다. ▲
  • 피해의 정도사망·장해·중상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종류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
  • 자료의 구체성진단서, 치료 기록, 사건 관련 수사 자료가 갖춰질수록 심의가 수월합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가 안 잡혔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그런 경우를 위한 제도입니다.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배상 능력이 없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피해도 되나요?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인한 피해가 대상입니다. 재산 피해만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합의금을 받았으면 못 받나요?
이미 받은 배상이 있으면 그만큼 조정됩니다. 전액을 받았다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관할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합니다. 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 부서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과 뭐가 다른가요?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것이고, 구조금은 가해자로부터 받지 못할 때 국가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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