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한 게 아닌데도 처벌받나
고의가 없었으면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건에는 과실만으로도 처벌하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처리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현행 형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조문이 나뉘어 있고, 업무상 과실이거나 중대한 과실이면 별도의 무거운 조문이 적용됩니다.
| 구분 | 법정형 |
|---|
| 과실치상
(형법 제266조 제1항)반의사불벌 |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과실치사
(형법 제267조) |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형법 제268조)가중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근거: 형법 제266조·제267조·제268조. 과실치상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266조 제2항).
2. 과실치상은 징역형이 없습니다
과실치상의 법정형에는 징역이 없습니다. 벌금·구류·과료뿐이어서 실무에서도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부과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실치사는 금고형이 있어 정식 재판으로 가는 비중이 올라갑니다. 다만 과실의 정도가 크지 않고 유족과 합의가 이뤄졌다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쟁점은 대개 과실이 있었는지 자체입니다. 나쁜 결과가 났다고 해서 곧바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상황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무엇이었고 이를 게을리했는지를 따집니다.
⚠ 교통사고와 업무 중 사고는 적용 법조가 다릅니다운전 중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형법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업무 중 사고라면 업무상과실치사상이 먼저 적용됩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합의의 효과와 처벌 여부가 달라지므로 죄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지켜야 할 수칙을 정면으로 어겼는지, 예견하기 어려운 사정이 겹쳤는지에 따라 평가가 크게 갈립니다. ▲
- 피해의 크기치료 기간, 후유장해 여부, 사망 결과에 따라 적용 조문과 양형이 모두 달라집니다. ▲
- 합의·처벌불원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되지 않습니다. 과실치사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합의는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
- 보험 가입과 피해 회복보험으로 치료비와 손해가 실제 전보됐는지가 피해 회복의 정도로 평가됩니다. ▽
- 사고 후의 조치곧바로 구호 조치를 했는지, 신고했는지가 정황으로 참작됩니다. ▽
- 동종 전력같은 유형의 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고의가 없었는데 왜 처벌받나요?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을 처벌하지만, 사람의 생명·신체에 관한 죄는 과실범 처벌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과실치상·과실치사가 그것입니다.
과실치상도 전과가 남나요?
벌금형도 형이므로 기록에 남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실효가 이뤄집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과실치사는 그런 규정이 없어 합의해도 처벌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고 양형에 반영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과 무엇이 다른가요?
업무로 하는 일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어긴 경우로 형이 더 무겁습니다. 중대한 과실인 경우에도 같은 조문이 적용됩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구금된다는 점은 같지만 정해진 작업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과실범에는 금고형이 규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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