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이드  ›  금고형(징역과의 차이)

갇히는 건 같고, 일할 의무가 없을 뿐입니다

금고는 징역처럼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형입니다. 다른 점은 정해진 노역을 할 의무가 없다는 것 하나입니다. 그런데 법 곳곳에 나오는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말 때문에, 금고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좌우합니다.

현행 형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금고형은 주로 과실로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죄에 법정형으로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법정형
과실치사 (형법 §267)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형법 §268)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교통사고 치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①)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과실치상 (형법 §266①)금고 없음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근거: 형법 제41조·제42조·제50조·제62조·제67조·제68조·제266조~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7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2. 징역과 금고, 차이는 노역 하나입니다

형법은 징역을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한다'고 정하고,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한다'고만 정합니다(제67조·제68조). 둘 다 갇히는 형이고, 차이는 노역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금고형을 받은 사람도 원하면 일할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의 장은 금고형 집행 중인 사람에게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7조).

기간은 징역과 같습니다. 무기 또는 유기이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 가중할 때는 50년까지입니다(형법 제42조). 형의 무게는 원칙적으로 징역 다음이 금고입니다(제50조 제1항).

⚠ '금고형이니 가볍다'는 오해금고는 벌금이 아닙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교정시설에 수용되고, 집행유예가 붙어도 전과가 남습니다. 무엇보다 여러 법률이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으로 정해 두고 있어, 금고는 징역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금고형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요소

  • 과실의 정도단순 과실인지, 업무상·중대한 과실인지에 따라 법정형 자체가 달라집니다. ▲
  • 결과의 중대성사망인지 상해인지, 피해자가 몇 명인지가 반영됩니다. ▲
  • 피해 회복·합의유족·피해자와의 합의와 배상은 집행유예 판단에 크게 작용합니다. ▽
  • 보험 가입교통사고라면 종합보험 가입 여부가 처리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
  • 전력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마친 뒤 3년 이내 범행이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

4. 금고형에도 집행유예가 붙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는 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형 집행유예는 금고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미뤄 두는 것입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저지른 죄라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같은 항 단서).

5. '금고 이상의 형'은 어디에 쓰이나

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은 사형·징역·금고를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형법 제41조의 순서). 벌금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벌금으로 끝나느냐, 금고 이상으로 가느냐가 이후 생활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게 정하고 있습니다(제33조 제3호~제5호).

참고자격·면허를 다루는 다른 법률들도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으로 정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업이나 자격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해당 법률의 결격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금고형과 징역형은 뭐가 다른가요?
둘 다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징역은 정해진 노역에 복무해야 하고 금고는 노역 의무가 없습니다(형법 제67조·제68조). 금고형을 받은 사람도 신청하면 작업할 수 있습니다.
금고형 집행유예는 무슨 뜻인가요?
금고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 집행을 미뤄 두는 것입니다. 3년 이하의 금고를 선고할 때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어떤 죄에 금고형이 있나요?
과실치사(2년 이하 금고),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5년 이하 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교통사고 치사상(5년 이하 금고)처럼 과실범에 주로 들어 있습니다.
금고형도 전과가 남나요?
네. 금고는 형벌이므로 실형이든 집행유예든 범죄경력 자료에 남습니다. 공무원 결격사유 등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으로 취급됩니다.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에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형의 순서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순이고(형법 제41조), '금고 이상'은 사형·징역·금고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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