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는 징역처럼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형입니다. 다른 점은 정해진 노역을 할 의무가 없다는 것 하나입니다. 그런데 법 곳곳에 나오는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말 때문에, 금고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좌우합니다.
금고형은 주로 과실로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죄에 법정형으로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법정형 |
|---|---|
| 과실치사 (형법 §267) |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형법 §268)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교통사고 치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①)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과실치상 (형법 §266①)금고 없음 |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근거: 형법 제41조·제42조·제50조·제62조·제67조·제68조·제266조~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7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형법은 징역을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며,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한다'고 정하고,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한다'고만 정합니다(제67조·제68조). 둘 다 갇히는 형이고, 차이는 노역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금고형을 받은 사람도 원하면 일할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의 장은 금고형 집행 중인 사람에게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7조).
기간은 징역과 같습니다. 무기 또는 유기이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 가중할 때는 50년까지입니다(형법 제42조). 형의 무게는 원칙적으로 징역 다음이 금고입니다(제50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는 1년 이상 5년 이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형 집행유예는 금고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미뤄 두는 것입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저지른 죄라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같은 항 단서).
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은 사형·징역·금고를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형법 제41조의 순서). 벌금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벌금으로 끝나느냐, 금고 이상으로 가느냐가 이후 생활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게 정하고 있습니다(제33조 제3호~제5호).
죄명과 상황을 입력하면, 실제 선고된 판례들의 형량 경향을 보여드립니다.
내 사건 형량 조회하기 →ReleaseCode 판례 데이터베이스 기준 · 예측이 아닌 실제 선고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