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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집행유예와는 뭐가 다른가

판결문에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문구를 받으면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부터 헷갈립니다. 선고유예는 집행유예보다 한 단계 더 관대한 처분이지만, 요건이 훨씬 까다롭습니다. 그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현행 형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제도로, 집행유예보다 적용 요건이 좁습니다.

구분내용
선고유예 요건 (형법 §59①)1년 이하 징역·금고·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결격 요건 (§59① 단서)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선고유예 불가
유예의 효과 (§60)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
실효 (§61)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

근거: 형법 제59조·제59조의2·제60조·제61조. 집행유예(§62)는 3년 이하 징역·금고가 대상이지만, 선고유예는 1년 이하로 대상 자체가 훨씬 좁습니다.

2. 집행유예보다 훨씬 좁은 문

집행유예는 '3년 이하 징역·금고'를 선고할 때 가능하지만, 선고유예는 '1년 이하 징역·금고·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정도로 가벼운 사안에만 적용됩니다. 애초에 형량 자체가 매우 낮게 산정되는 경미한 사건이 아니면 선고유예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초범이고 정상이 뚜렷해야 한다는 요건이 실무상 가장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 2년만 무사히 지나면 되지만, 그 전에 다시 걸리면 그대로 선고됩니다선고유예 확정 후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면소(사실상 처벌 종결)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그 2년 안에 다시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됐던 형이 그대로 선고돼 집행유예보다 오히려 더 불리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3. 선고유예 여부를 가르는 요소

4. 자주 묻는 질문

선고유예도 전과인가요?
형이 아직 선고되지 않은 상태라 곧바로 전과(수형기록)로 남지는 않습니다. 다만 2년의 유예기간 동안 조회되는 기록은 남아 있고, 기간이 지나 면소로 간주되면 형사처벌 이력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집행유예와 헷갈리는데 뭐가 더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선고유예가 더 관대한 처분으로 평가되지만, 형량 자체가 훨씬 낮은 경미한 사건에만 적용되므로 두 처분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각각 적용 요건과 사후 효과가 다릅니다.
선고유예 기간 중 벌금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효 사유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벌금형만 받았다면 자동으로 실효되지는 않지만,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에도 보호관찰이 붙나요?
법원이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59의2). 모든 선고유예에 자동으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법원이 양형 요소를 종합해 직권으로 선고유예 여부를 판단해 판결에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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