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이드  ›  폭행치상

때린 건 맞지만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폭행으로 시작된 사건에 진단서 한 장이 붙으면 죄명이 폭행치상으로 바뀝니다. 법정형은 상해죄와 같아지고, 합의의 효력도 달라집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했습니다.

현행 형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형법은 폭행의 고의로 한 행위가 상해나 사망의 결과에 이른 경우를 따로 정하고, 그 처벌을 상해죄·상해치사죄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분법정형
폭행 (형법 §260①)반의사불벌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폭행치상 (§262 → §257①의 예)반의사불벌 아님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존속폭행치상 (§262 → §257②의 예)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폭행치사 (§262 → §259①의 예)벌금 없음3년 이상 유기징역

근거: 형법 제257조·제259조·제260조·제261조·제262조. 제262조는 제260조·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반의사불벌은 단순폭행·존속폭행에만 적용됩니다(제260조 제3항).

2. 다치게 할 생각이 없었다는 말은 어디까지 통하나

폭행치상은 결과적가중범입니다. 폭행의 고의로 한 행위에서 상해라는 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상해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죄의 성립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실제 다툼은 '상해를 의도했는가'가 아니라 '그 행위에서 상해가 생길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가'로 옮겨갑니다.

예견가능성은 폭행의 태양과 부위, 장소, 피해자의 상태를 함께 놓고 판단됩니다. 가슴을 밀었을 뿐인데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친 경우처럼, 행위 자체는 가벼워 보여도 넘어질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결과가 그대로 귀속됩니다.

⚠ 폭행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은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에만 적용됩니다. 상해 결과가 붙어 죄명이 폭행치상으로 올라가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을 끝내는 사유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으로만 작용합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상해의 정도전치 기간, 치료 경과, 후유증이 형량의 기준선을 정합니다. ▲
  • 예견가능성행위의 태양과 부위가 결과에 얼마나 직결되는지가 성립 여부를 가릅니다. ▲
  • 위험한 물건물건을 들고 있었다면 특수폭행치상으로 죄명이 달라집니다. ▲
  • 처벌불원·피해 회복처벌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양형에서 가장 크게 반영되는 요소입니다. ▽
  • 쌍방 여부서로 주고받은 사안이라면 경위와 방어 목적이 함께 평가됩니다. ▽
  • 동종 전력폭력 전력이 있으면 벌금 선택의 폭이 줄어듭니다. ▲

4. 상해죄·폭행치상·과실치상은 무엇으로 갈리나

세 죄는 결과가 같아도 고의의 대상이 달라 죄명이 갈립니다. 어느 쪽으로 정리되는지에 따라 반의사불벌 여부와 벌금 선택의 폭이 함께 달라집니다.

폭행치상과 상해죄는 법정형이 같아서 형의 상한 자체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의 실익은 형량 차이보다도, 상해의 고의를 인정하는지에 따라 진술과 방어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구분고의의 대상과 처벌
상해 (§257①)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폭행치상 (§262)폭행의 고의만 있고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57조 제1항의 예에 따름
과실치상 (§266①)반의사불벌폭행의 고의도 없이 과실로 상해에 이른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근거: 형법 제257조·제262조·제266조. 과실치상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266조 제2항).

⚠ 죄명이 무엇이든 출발점은 진단서입니다수사 초기에는 상해의 고의를 다투기 전에 상해 결과 자체가 인정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통증만 호소한 경우와 치료가 필요한 상태는 다르게 평가되고, 초진 기록과 실제 치료 내역이 어긋나면 그 부분이 먼저 쟁점이 됩니다.

5. 손에 뭘 들고 있었다면 — 특수폭행치상

형법 제261조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를 특수폭행으로 정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제262조는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까지 함께 포함합니다.

특수상해(제258조의2 제1항)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한이 있는 죄입니다. 그런데 특수폭행으로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하한까지 올라가지 않고 상해죄(제257조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리되어 왔습니다. 결과적가중범에 하한 있는 형을 그대로 적용하면 고의범보다 무거워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특수폭행치상도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이 개입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그대로 무겁게 반영됩니다.

⚠ '위험한 물건'은 흉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맥주병, 의자, 휴대폰, 자동차처럼 본래 용도가 무기가 아닌 물건도 사용한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가 죄명을 바꾸는 지점입니다.

6. 합의는 어떤 형태로 남겨야 효력이 있나

폭행치상에서 합의는 처벌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실제 결론을 가장 많이 움직이는 요소입니다. 초범이고 상해가 경미한 사안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같은 정도의 사안에서도 정식재판으로 넘어갑니다.

합의서에 치료비를 정산했다는 사실만 적어 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드러나야 하고, 그 의사는 처분이나 판결이 나기 전에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되어야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이 대안으로 논의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같은 무게로 다루어지지는 않습니다.

⚠ 치료비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불원이 되지는 않습니다보험이나 치료비로 금전이 오간 것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것은 별개입니다. 치료비는 다 받았지만 처벌은 원한다고 진술하는 사안이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폭행치상과 상해죄는 형량이 다른가요?
법정형은 같습니다. 형법 제262조가 제257조 제1항의 예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차이는 고의의 대상이고 형의 상한이 아닙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폭행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은 단순폭행·존속폭행에만 적용됩니다(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반영되지만 공소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전치 2주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벌금으로 끝날까요?
상해가 경미하고 초범이며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전치 기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고 폭행의 태양과 전력이 함께 평가됩니다.
밀었을 뿐인데 상대가 넘어져 다쳤습니다.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고 넘어져 다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폭행치상이 됩니다.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형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않습니다.
진단서가 과장된 것 같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상해 결과의 존부는 폭행치상의 성립 요건이므로 다툴 수 있는 쟁점입니다. 초진 기록, 실제 내원 횟수, 치료 내용이 진단 내용과 맞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쌍방으로 다쳤으면 둘 다 폭행치상인가요?
각자의 행위에 따라 별개로 판단됩니다. 서로 주고받은 사안에서는 먼저 시작한 쪽과 방어에 그친 쪽의 구분, 정당방위 주장의 성립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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