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시작된 사건에 진단서 한 장이 붙으면 죄명이 폭행치상으로 바뀝니다. 법정형은 상해죄와 같아지고, 합의의 효력도 달라집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했습니다.
형법은 폭행의 고의로 한 행위가 상해나 사망의 결과에 이른 경우를 따로 정하고, 그 처벌을 상해죄·상해치사죄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법정형 |
|---|---|
| 폭행 (형법 §260①)반의사불벌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 폭행치상 (§262 → §257①의 예)반의사불벌 아님 |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 존속폭행치상 (§262 → §257②의 예)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 폭행치사 (§262 → §259①의 예)벌금 없음 | 3년 이상 유기징역 |
근거: 형법 제257조·제259조·제260조·제261조·제262조. 제262조는 제260조·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반의사불벌은 단순폭행·존속폭행에만 적용됩니다(제260조 제3항).
폭행치상은 결과적가중범입니다. 폭행의 고의로 한 행위에서 상해라는 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상해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죄의 성립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실제 다툼은 '상해를 의도했는가'가 아니라 '그 행위에서 상해가 생길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가'로 옮겨갑니다.
예견가능성은 폭행의 태양과 부위, 장소, 피해자의 상태를 함께 놓고 판단됩니다. 가슴을 밀었을 뿐인데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친 경우처럼, 행위 자체는 가벼워 보여도 넘어질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결과가 그대로 귀속됩니다.
세 죄는 결과가 같아도 고의의 대상이 달라 죄명이 갈립니다. 어느 쪽으로 정리되는지에 따라 반의사불벌 여부와 벌금 선택의 폭이 함께 달라집니다.
폭행치상과 상해죄는 법정형이 같아서 형의 상한 자체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의 실익은 형량 차이보다도, 상해의 고의를 인정하는지에 따라 진술과 방어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 구분 | 고의의 대상과 처벌 |
|---|---|
| 상해 (§257①) |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 폭행치상 (§262) | 폭행의 고의만 있고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57조 제1항의 예에 따름 |
| 과실치상 (§266①)반의사불벌 | 폭행의 고의도 없이 과실로 상해에 이른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근거: 형법 제257조·제262조·제266조. 과실치상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266조 제2항).
형법 제261조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를 특수폭행으로 정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제262조는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까지 함께 포함합니다.
특수상해(제258조의2 제1항)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한이 있는 죄입니다. 그런데 특수폭행으로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하한까지 올라가지 않고 상해죄(제257조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리되어 왔습니다. 결과적가중범에 하한 있는 형을 그대로 적용하면 고의범보다 무거워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특수폭행치상도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이 개입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그대로 무겁게 반영됩니다.
폭행치상에서 합의는 처벌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실제 결론을 가장 많이 움직이는 요소입니다. 초범이고 상해가 경미한 사안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같은 정도의 사안에서도 정식재판으로 넘어갑니다.
합의서에 치료비를 정산했다는 사실만 적어 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드러나야 하고, 그 의사는 처분이나 판결이 나기 전에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되어야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공탁이 대안으로 논의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같은 무게로 다루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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