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이드  ›  살인·살인미수

살인죄 — 형이 정해지는 구조

법정형의 폭이 이만큼 넓은 죄는 드뭅니다. 사형부터 징역 5년까지 열려 있고, 그 안 어디에 놓이는지는 결과보다 앞선 단계에서 갈립니다.

현행 형법 기준2026년 검토약 5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사람을 살해하면 살인죄입니다. 실행에 착수했으나 사망에 이르지 않으면 미수, 착수 전 준비 단계에 그치면 예비·음모로 조문이 나뉩니다.

구분법정형
살인벌금형 없음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살인미수살인죄의 형에서 감경할 수 있음
살인예비·음모10년 이하의 징역
존속살해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근거: 형법 제250조(살인·존속살해), 제254조(미수범), 제255조(예비·음모), 제25조 제2항(미수 감경).

2. 미수와 예비를 가르는 것은 실행의 착수입니다

준비 단계를 지나 실제로 저지르기 시작한 시점을 실행의 착수라고 합니다. 착수 전이면 예비, 착수했는데 사망하지 않았으면 미수입니다. 이 선이 어디에 그어지느냐에 따라 조문 자체가 바뀌고, 형의 폭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은 원칙적으로 준비 단계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살인은 그 예외로 예비·음모를 따로 처벌하는 조문을 둔 것이고, 그만큼 보호하려는 것이 무겁다는 뜻입니다.

미수는 감경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경입니다. 반드시 깎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정황을 보고 정합니다. 스스로 그만둔 중지미수라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되어 있어 다시 갈립니다.

⚠ 상해의 고의였는지가 먼저입니다흉기를 썼다고 곧바로 살인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일 생각이었는지 다치게 할 생각이었는지에 따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로 죄명이 갈리고, 상처의 부위와 깊이, 흉기의 종류, 공격 횟수, 스스로 멈췄는지가 그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3. 결론을 가르는 요소

  •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가예비와 미수를 가르는 첫 관문입니다. 조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는가상해의 고의만 인정되면 죄명이 상해·특수상해로 바뀝니다.
  • 계획적이었는가미리 준비한 정황은 가중 요소로, 우발적 상황은 감경 요소로 다뤄집니다.
  • 스스로 그만두었는가중지미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유족과의 관계 회복처벌불원 의사는 이 죄에서도 양형에 반영되는 요소입니다.
  • 존속인가직계존속을 대상으로 하면 하한이 7년으로 올라갑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살인죄에 벌금형이 있나요?
없습니다.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 벌금이라는 선택지가 조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5년 이상이면 최소 5년인가요?
법정형의 하한이 5년입니다. 다만 작량감경 등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그 아래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미수면 형이 반드시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감경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경이라 재판부가 정황을 보고 정합니다. 다만 스스로 그만둔 중지미수는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죽이려던 게 아니라 다치게 하려 했다면요?
고의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죄명이 갈립니다. 상해의 고의만 인정되면 상해나 특수상해로 처리됩니다. 이 다툼이 실제 재판에서 가장 치열한 부분입니다.
준비만 하고 실행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살인은 예비·음모를 따로 처벌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살인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한 경우는요?
역할과 관여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인지, 교사인지, 방조인지가 나뉘고 그에 따라 형이 달라집니다. 시켜서 했을 뿐이라는 주장이 실제로 다퉈지는 지점입니다.

내 사건과 비슷한 실제 판례는 어떻게 됐을까?

죄명과 상황을 입력하면, 실제 선고된 판례들의 형량 경향을 보여드립니다.

내 사건 형량 조회하기 →

ReleaseCode 판례 데이터베이스 기준 · 예측이 아닌 실제 선고 정보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형량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