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보다 상한은 낮은데, 벌금으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도장 하나 대신 찍은 것으로 형사사건이 되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됩니다. 그리고 이 조문에는 벌금형 자체가 없습니다.
현행 형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타인의 인장이나 서명을 함부로 만들거나 쓰는 행위입니다. 그 도장이 찍힌 서류를 만들었다면 문서 관련 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 구분 | 법정형 |
|---|
| 사인등의 위조·부정사용
(형법 제239조 제1항)벌금형 없음 | 3년 이하의 징역 |
| 위조·부정사용한 것을 행사
(같은 조 제2항) | 3년 이하의 징역 |
| 사문서위조 (형법 제231조)비교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 공문서위조 (제225조) | 10년 이하의 징역 |
근거: 형법 제239조·제231조. 제239조에는 벌금형이 규정돼 있지 않아, 유죄가 되면 징역형을 전제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논의하게 됩니다.
2. 실제 사건에서는 혼자 나오지 않습니다
도장만 위조하고 끝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개 그 도장으로 계약서나 차용증, 위임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와 동행사가 함께 문제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문서위조 쪽이 더 무거워 그 조문을 중심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인위조가 단독으로 문제되는 것은 서류까지 만들지는 않은 단계에서입니다.
여기에 그 서류로 실제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나 배임이 더해집니다. 사건이 커지는 경로가 대체로 이 순서입니다.
⚠ 가족 사이라고 넘어가지 않습니다부모나 배우자의 도장을 대신 찍는 일은 흔하지만, 그 자체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은 대부분 가족 내부에서 시작되고, 관계가 틀어진 뒤에 고소로 이어집니다. 대출이나 부동산 처분에 쓰였다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합의도 쉽지 않습니다.
3. 결론을 가르는 요소
- 승낙이 있었는지명의자가 동의했다면 위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의 거의 전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 승낙의 범위특정 용도로만 허락했는데 다른 데 썼다면 부정사용이 문제됩니다. ▲
- 만들어진 서류도장으로 무엇을 만들었는지에 따라 함께 성립하는 죄가 달라집니다. ▲
- 경제적 이익그 서류로 돈을 빌리거나 재산을 처분했다면 별도의 죄가 더해집니다. ▲
- 원상회복명의를 되돌리고 손해를 복구했는지가 크게 반영됩니다. ▽
- 명의자와의 관계·합의가족 사건에서는 처벌불원 의사가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가족 도장을 대신 찍은 것도 죄인가요?
동의가 없었다면 가족이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의 상당수가 가족 사이에서 시작됩니다.
허락은 받았습니다.
승낙이 있었다면 위조가 아닙니다. 다만 허락한 용도를 벗어났다면 부정사용이 문제됩니다.
벌금으로 끝낼 수 없나요?
이 조문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유죄가 되면 징역형을 전제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논의하게 됩니다.
사문서위조와 뭐가 다른가요?
도장이나 서명 자체를 만든 것이 사인위조이고, 그것으로 서류를 만들면 사문서위조가 함께 문제됩니다.
합의하면 끝나나요?
처벌불원 의사로 자동 종결되는 죄는 아니지만 양형에서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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