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이드  ›  형사 상고(대법원)

상고 — 사실을 다시 다투는 절차가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졌으니 대법원에 가면 한 번 더 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상고심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상고는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불복입니다. 기한이 짧고, 상고장과 상고이유서가 별개의 서류라는 점에서 실수가 자주 나옵니다.

절차기한
상고장 제출선고일 기준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
상고이유서 제출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제출처원심법원(항소심 법원)에 상고장 제출

근거: 형사소송법 제374조(상고 기간), 제379조(상고이유서), 제383조(상고이유). 기간은 선고일부터 진행하며 판결문을 받은 날이 기준이 아닙니다.

2.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상고심은 항소심이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법 적용이 옳았는지를 봅니다. 증인을 다시 부르거나 증거를 새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해 달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는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상고이유를 정해 두었습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판단 누락과 같은 중대한 절차 위법, 그리고 재심청구 사유가 있는 때 등입니다.

형이 무겁다는 주장, 즉 양형부당은 원칙적으로 상고이유가 아닙니다.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현저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다툴 수 있도록 열어 두었습니다.

⚠ 상고장만 내고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상고장은 불복하겠다는 의사표시일 뿐이고, 왜 위법한지는 상고이유서에 적습니다. 상고이유서를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두 서류의 기한이 다르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3. 결론을 가르는 요소

  • 법령 위반을 짚었는가사실을 다시 봐 달라는 주장은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 선고형이 10년 이상인가양형부당을 다툴 수 있는 문이 이 경우에만 열립니다.
  • 판단 누락이 있었는가주장했는데 판단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절차 위법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상고이유서 기한20일을 넘기면 내용과 관계없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항소심에서 주장했는가항소심에서 하지 않은 주장을 상고심에서 처음 꺼내기는 어렵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사건에서 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만 다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고 기간은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인가요?
아닙니다. 선고일부터 7일입니다. 판결문 송달을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증인을 다시 부를 수 있나요?
상고심은 법률심이라 증거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관계는 항소심이 인정한 것을 전제로 합니다.
상고가 받아들여지면 무죄가 되나요?
대부분은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항소심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를 파기환송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이 직접 결론을 내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상고이유서를 늦게 내면요?
기한을 넘기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절차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검사도 상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피고인만 상고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지만, 검사가 상고하면 그 제한이 걸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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