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이드  ›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들어간 것만으로 죄가 되는 구조

촬영을 하지 않았고 누구를 만지지도 않았는데 성범죄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죄는 그 안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들어갔느냐를 봅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성적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장 등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거나,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으면 성립합니다.

구분법정형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퇴거불응 (성폭력처벌법 §12)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참고) 주거침입 (형법 §319①)비교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촬영까지 이뤄진 경우가중불법촬영죄가 별도로 성립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형의 상한은 주거침입보다 낮지만 성범죄로 분류된다는 점이 실제 부담을 가릅니다.

2. 형량보다 신상정보 등록이 문제입니다

법정형만 보면 1년 이하 징역이라 가볍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벌금으로 정리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들어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지, 취업제한이 붙는지가 함께 문제되고, 그 부담이 벌금 액수와 비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 사건에서 실제 다툼은 형량보다 유무죄와 부수처분에 집중됩니다. 벌금을 줄이는 것보다 이 죄가 아니라는 결론을 얻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 주거침입으로 끝나는 사건과 갈립니다같은 장소에 들어갔어도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죄가 아니라 주거침입이나 건조물침입 문제로 정리됩니다. 형의 상한은 그쪽이 더 높지만 성범죄가 아니어서 신상정보 등록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어느 쪽으로 정리되느냐가 사건의 무게를 완전히 바꿉니다.

3. 결론을 가르는 요소

  • 목적의 인정 여부이 죄의 성립 자체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목적이 부정되면 다른 죄로 넘어갑니다. ▲
  • 체류 시간과 행동얼마나 머물렀고 그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가 목적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 반복 여부같은 장소를 여러 번 찾았거나 여러 곳에서 반복됐다면 무겁게 봅니다. ▲
  • 촬영기기 소지휴대전화를 어떻게 들고 있었는지, 촬영 흔적이 있는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
  • 음주 등 경위만취해 장소를 잘못 알았다는 사정은 목적을 다투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 동종 전력유사 전력이 있으면 목적 인정이 쉬워지고 처분도 무거워집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이 죄는 침입 자체를 처벌합니다.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술에 취해 잘못 들어갔습니다.
목적을 부정하는 사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장만으로는 어렵고 당시 상태와 동선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청소하러 간 거였습니다.
업무상 정당한 출입이라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무 사실과 시간대를 증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벌금이면 신상등록도 안 되나요?
형의 종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등록 대상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므로 벌금이라 안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합의하면 끝나나요?
특정 피해자가 없는 경우도 많아 합의로 정리되기 어렵습니다. 목적 자체를 다투는 쪽이 실질적인 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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