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죄, 데리고 있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성립하나
때린 것도 아니고 뺏은 것도 아닌데 죄가 된다는 말이 잘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이 죄는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느냐를 봅니다.
현행 형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노유·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유기하면 성립합니다. 결과가 생기면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 구분 | 법정형 |
|---|
| 유기 (형법 §271①) |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존속유기 (§271②)가중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유기치상 | 결과적 가중범으로 별도 가중 |
| 유기치사가장 무거움 | 결과적 가중범으로 크게 가중 |
근거: 형법 제271조(유기)·제275조(유기등 치사상). 치사상은 유기 행위에서 사망이나 상해라는 결과가 생긴 경우입니다.
2. '보호할 의무'가 있어야 시작됩니다
이 죄의 출발점은 행위가 아니라 지위입니다. 법률이나 계약에 따라 그 사람을 돌볼 의무가 있는 사람만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미성년 자녀,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 요양시설이나 병원처럼 계약으로 보호를 맡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지나친 행인은 원칙적으로 이 죄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도의적 비난과 형사책임이 갈리는 자리입니다.
다만 자기가 만든 위험에서 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을 함께 마시다 상대가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혼자 두고 간 사안처럼, 앞선 행위가 보호 의무의 근거로 검토되는 유형입니다.
⚠ 결과가 생기면 사건의 성격이 바뀝니다유기 자체는 벌금이 가능한 범위에 있지만, 그 과정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결과가 생기면 결과적 가중범으로 넘어가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사건은 대부분 이쪽입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결과 발생 여부상해나 사망이라는 결과가 적용 조문 자체를 바꿉니다. ▲
- 피해자의 상태스스로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정도가 심할수록 무겁게 봅니다. ▲
- 방치 시간과 장소얼마나 오래, 어떤 환경에 두었는지가 직접 반영됩니다. ▲
- 관계직계존속을 상대로 한 경우 조문이 달라집니다. ▲
- 돌아왔는지뒤늦게라도 조치를 취했는지가 참작됩니다. ▽
- 돌볼 여력경제적·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웠던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잠깐 자리를 비운 것도 유기인가요?
시간의 길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 사이 피해자가 스스로 대처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부모를 요양원에 맡기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시설에 보호가 이뤄지고 있다면 유기로 보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다만 비용을 끊어 보호가 중단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나갔습니다.
나이와 시간, 환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아동학대 관련 법률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아파서 돌볼 수 없었습니다.
의무 이행이 불가능했던 사정은 성립 여부와 양형 모두에서 검토됩니다.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자리에서 먼저 간 것도 문제되나요?
상대가 스스로 대처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 상태에 관여한 사정이 있다면 다퉈지는 유형입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내 사건과 비슷한 실제 판례는 어떻게 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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