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비를 받았을 뿐인데 왜 형사사건이 되나
사람을 연결해주고 사례를 받는 일이 다른 분야에서는 흔합니다. 법률사무에서는 그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이유와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가를 받고 법률사무를 다루거나 알선하는 행위, 그리고 사건 유치를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가 중심입니다.
| 구분 | 법정형 |
|---|
| 무자격자의 법률사무 취급·알선
(변호사법 §109 1호)병과 가능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사건 소개·알선 대가 수수
(§34 위반, §109 2호)주는 쪽도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공무원 취급 사건 청탁·알선 명목 금품무거움 | 별도 조항으로 처벌 |
근거: 변호사법 제34조·제109조 등. 조항별 구성요건과 형이 다르므로 실제 적용 조문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왜 소개비 자체가 죄가 되나
법률사무를 자격 있는 사람에게만 맡기고, 사건이 돈을 매개로 오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이 규정의 취지입니다. 소개가 붙기 시작하면 의뢰인에게 필요한 변호사가 아니라 소개비를 많이 주는 변호사에게 사건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은 쪽만 처벌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소개의 대가를 준 쪽도 같은 조항으로 다뤄집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전형은 세 가지입니다. 사고 현장이나 병원에서 사건을 모아 넘기고 대가를 받는 경우, 법률사무소 직원이 개인적으로 소개비를 받는 경우, 그리고 자격 없이 서류 작성이나 협상을 대행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입니다.
⚠ 대개 혼자 오지 않습니다이 사건들은 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세 문제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정보를 어디서 얻었는지, 받은 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함께 수사되기 때문입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규모와 기간건수와 수수한 금액의 합계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
- 조직적 구조혼자 한 것인지 역할을 나눈 형태인지가 크게 갈립니다. ▲
- 개인정보 취득 경위명단을 어떻게 확보했는지에 따라 다른 죄가 더해집니다. ▲
- 반복성일회적 소개와 계속적 영업은 평가가 다릅니다. ▲
- 수익 반환받은 대가를 반환하거나 추징에 협조했는지가 참작됩니다. ▽
- 역할주도했는지 지시에 따라 움직였는지가 고려됩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친구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밥을 얻어먹었습니다.
대가성이 인정될 정도의 이익인지가 관건입니다. 통상적인 사교의 범위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돈을 준 쪽도 처벌되나요?
소개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쪽도 같은 조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없이 서류만 대신 써준 것도요?
보수를 받고 법률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평가되면 문제됩니다. 무상으로 도운 것인지, 업으로 한 것인지가 갈립니다.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범죄로 얻은 이익은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형과 별개로 금전적 부담이 남습니다.
변호사도 처벌되나요?
사건 유치를 위해 대가를 지급했다면 변호사도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별도의 징계 문제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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