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는 처벌이 아니라 처분입니다
형을 받는 것보다 가벼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이 형처럼 미리 정해지지 않고, 상태가 나아졌다고 인정될 때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현행 치료감호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시설에 수용해 치료하는 보안처분입니다. 대상에 따라 수용 기간의 상한이 다릅니다.
| 대상 | 수용 기간 상한 |
|---|
|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한 사람 | 1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행한 사람 | 1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마약류·알코올 등 약물중독 상태에서
범행한 사람 |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근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상한이 정해져 있을 뿐 그 기간을 채운다는 뜻은 아니며, 종료 여부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2. 형과 함께 선고되면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합니다
치료감호와 형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치료감호가 길어지면 실제 구금 기간 전체가 길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치료감호는 상태가 호전되어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끝납니다. 형처럼 날짜를 세어 만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청구는 검사가 합니다. 피고인 측이 원한다고 해서 치료감호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원하지 않아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 '형보다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심신미약이 인정되어 형이 줄어드는 대신 치료감호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총 구금 기간이 형만 받았을 때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신장애 주장을 할지 말지는 이 부분까지 계산해서 정해야 합니다.
3. 쟁점이 되는 부분
- 재범의 위험성치료감호의 핵심 요건입니다. 전문가 감정 결과와 전력, 범행 경위를 함께 봅니다. ▲
- 치료의 필요성통원 치료로 가능한 수준인지, 시설 수용이 필요한 수준인지가 갈립니다. ▲
- 감정 결과정신감정이 사실상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과정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가족의 보호 능력출소 후 돌볼 사람과 치료를 이어갈 환경이 있는지가 종료 심사에서 고려됩니다. ▽
- 치료 경과수용 중 치료에 잘 따랐는지가 종료·가종료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치료감호를 받으면 형은 안 받나요?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상한만 정해져 있습니다. 심신장애·정신성적 장애는 15년, 약물중독은 2년을 넘을 수 없고, 실제 종료는 심의위원회 심사로 정해집니다.
본인이 신청할 수 있나요?
청구는 검사가 합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치료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중간에 나올 수 있나요?
가종료 제도가 있습니다. 상태가 호전되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사회에서 치료를 이어가게 하는 방식입니다.
전과로 남나요?
치료감호는 형이 아니라 보안처분입니다. 다만 함께 선고된 형이 있다면 그 형은 별도로 기록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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