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이드  ›  심신미약 감경(음주·주취 감경)

취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이 줄지 않습니다

형법에는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닐 때 형을 면하거나 줄이는 조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했다는 것과 법이 말하는 '심신미약'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인정되고 어디서 막히는지 정리했습니다.

현행 형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둘로 나눕니다. 능력이 아예 없으면 벌하지 않고, 능력이 미약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구분효과
심신상실 (형법 §10①)변별·의사결정 능력 없음벌하지 아니한다
심신미약 (형법 §10②)임의적 감경형을 감경할 수 있다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 (형법 §10③)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제1항·제2항 적용 안 함
음주·약물 상태의 성폭력범죄 (성폭력처벌법 §20)형법 §10①②·§11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거: 형법 제10조(2018. 12. 18. 개정), 제5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2. '감경한다'에서 '감경할 수 있다'로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18년 12월 개정 전에는 반드시 감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정으로 법원이 사정을 보아 감경 여부를 정하는 임의적 감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더라도 형이 자동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법원이 감경을 택하면 법률상 감경 방식에 따라 유기징역은 그 형기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제55조 제1항 제3호).

판단의 대상은 '술을 마셨는지'가 아니라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실제로 떨어져 있었는지'입니다. 범행 전후의 행동이 구체적이고 목적에 맞게 이어졌다면,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일부러 마신 술은 감경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심신상실·심신미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범행할 생각으로, 또는 술을 마시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마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운전할 것을 알면서 마신 음주운전이 대표적입니다.

3. 심신미약 판단에서 보는 것

  • 범행 전후 행동도주·증거인멸·구체적 진술이 있으면 능력이 남아 있었다고 보기 쉽습니다. ▲
  • 음주 경위위험을 예견하고 마셨다면 제10조 제3항으로 감경이 막힙니다. ▲
  • 범죄 유형성폭력범죄는 음주·약물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
  • 정신감정 결과정신질환이 문제되면 감정 결과가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 질환의 지속성일시적 만취보다 지속적인 정신질환이 다투어질 여지가 큽니다. ▽
  • 치료감호감경되더라도 치료감호가 함께 청구될 수 있습니다. ▲

4. 성범죄는 주취감경을 막는 특례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과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형태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다만 성범죄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주장은 감경 근거로 받아들여지기 더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보아야 합니다.

5.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의 위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심신미약 주장의 근거처럼 보이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행 당시의 행동과 주변 증거로 능력을 판단합니다. CCTV·메시지·목격자 진술이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 주면 진술과 증거가 어긋나게 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읽힐 위험도 있습니다.

심신미약을 다툴지는 정신감정 신청 가능성, 다른 감경 요소와의 관계까지 함께 보고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나면 감형되나요?
술을 마셨다는 것만으로는 감형되지 않습니다. 범행 당시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실제로 미약했는지가 판단 대상이고, 인정되더라도 감경은 법원의 재량입니다(형법 제10조 제2항).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뭐가 다른가요?
능력이 아예 없으면 심신상실로 벌하지 않고(제10조 제1항), 능력이 미약하면 심신미약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심신미약이면 형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법원이 감경을 택하면 유기징역은 형기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다만 감경 여부 자체가 재량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도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나요?
운전할 것을 알면서 스스로 술을 마셨다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로 보아 심신미약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10조 제3항).
성범죄에도 주취감경이 되나요?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의 성폭력범죄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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