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에서 들은 이야기를 지인에게 전하거나, 상담 중 알게 된 고객의 사정을 단톡방에 올렸다가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은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일하면서 알게 된 남의 비밀을 누설하면 따로 처벌합니다. 누가 대상인지, 어떤 경우에 죄가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형법 제317조는 처벌 대상이 되는 직업을 조문에 직접 열거합니다. 열거된 직업이 아니면 이 조문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각 직역 법률, 공무원이라면 형법 제127조가 문제됩니다.
| 구분 | 법정형 |
|---|---|
|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제사·약종상·조산사·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공증인·대서업자 또는 그 보조자 (형법 §317①) |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 종교의 직에 있는 사람 (§317②) |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 고소 요건 (§318)친고죄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가능 |
|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 (형법 §127)별개 조문 |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
|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의 환자 정보 누설 (의료법 §19①·§88)특별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근거: 형법 제127조·제317조·제318조, 의료법 제19조·제88조. 같은 행위에 여러 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행위자가 조문에 적힌 직업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그 직무상 보조자여야 합니다. 병원 간호사나 원무과 직원, 법률사무소 직원처럼 그 직업을 돕는 사람도 보조자로서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만둔 뒤에 말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그 비밀을 직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됐어야 합니다. 같은 의사라도 사적인 모임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라면 이 조문의 적용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비밀은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당사자가 감추고 싶어 하며 감출 만한 이익이 있는 사실을 말합니다. 진단명, 진료·처방 내용, 소송 상담 내용 등이 대표적입니다.
누설은 그 사실을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퍼뜨려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어서, 가족이나 친구 한 사람에게 말한 것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7조는 대상 직업을 좁게 열거한 조문이라, 일반 회사원이 업무 중 알게 된 고객 정보를 퍼뜨린 경우에는 이 조문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의 기술이나 거래처 정보를 빼돌렸다면 영업비밀 관련 법률이나 업무상배임이 검토됩니다.
세무사·법무사·심리상담사처럼 조문에 이름이 직접 나오지 않는 직역은 각 직역을 규율하는 법률에 비밀유지 의무와 벌칙을 따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어느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친고죄인지, 법정형이 얼마인지가 달라집니다.
| 누가, 무엇을 | 주로 문제되는 법 |
|---|---|
| 의사·간호사가 환자 진료 내용을 누설함께 적용 가능 | 형법 §317, 의료법 §19 |
| 변호사·사무직원이 의뢰인 상담 내용을 누설 | 형법 §317 |
|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친고죄 아님 | 형법 §127 |
| 회사원이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317 대상 아님 | 개인정보보호법 |
근거: 형법 제127조·제317조, 의료법 제19조, 개인정보 보호법. 구체적인 적용 법조는 행위자의 신분과 정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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