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한 장이 조문을 바꿉니다
같은 사실관계인데 죄명 뒤에 두 글자가 붙으면서 법정형의 하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그 두 글자가 어떻게 붙는지가 이 유형 사건의 중심입니다.
현행 형법·성폭력처벌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강간 등의 범행 과정에서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하면 별도의 무거운 조문이 적용됩니다.
| 구분 | 법정형 |
|---|
| 강간 (형법 §297)비교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강간치상·강간상해 (형법 §301)하한 대폭 상승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특수강간 등의 치상가중 |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더 무겁게 |
| 강간살인·치사최고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
근거: 형법 제297조·제30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관련 조항. 흉기 휴대나 합동 등이 더해지면 적용 조문이 또 달라집니다.
2. 상해가 어디까지 인정되나
핵심 쟁점은 상해의 인정 범위입니다.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생겼는지를 봅니다.
실무에서는 외상뿐 아니라 정신적 증상이 상해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자주 다퉈집니다. 진단명과 치료 경과, 그 증상이 이 사건으로 생긴 것인지가 자료로 검토됩니다.
반대로 극히 경미한 것이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별도 치료도 필요하지 않은 정도라면 상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경계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행위에 대한 고의는 있어도 상해라는 결과까지 의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결과적 가중범이라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면 책임이 남습니다.
⚠ 합의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하한이 5년 이상인 조문입니다. 합의가 이뤄져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작량감경을 거쳐도 집행유예 범위까지 내려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는 상해 인정 자체를 다투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결론을 가르는 요소
- 상해의 인정과 정도이 조문이 적용되는지 자체를 가릅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
- 인과관계그 증상이 이 사건으로 생긴 것인지가 다퉈집니다. ▲
- 흉기·합동 여부더해지면 적용 법률이 성폭력처벌법 쪽으로 넘어가 형이 또 올라갑니다. ▲
- 피해자의 연령미성년자라면 별도의 법률이 적용되어 형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
- 피해 회복과 태도합의와 반성은 양형에서 고려되지만 하한 때문에 반영 폭이 제한됩니다. ▽
- 부수처분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이 함께 검토됩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전치 2주 진단도 상해인가요?
진단 주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정도인지, 기능에 장애가 생겼는지를 봅니다.
정신과 진단도 상해가 되나요?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진단명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경과와 인과관계가 함께 검토됩니다.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되나요?
하한이 높아 합의만으로 집행유예에 이르기는 어렵습니다. 상해 인정 여부부터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해를 입힐 생각은 없었습니다.
결과적 가중범이라 결과에 대한 고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예견 가능성이 쟁점이 됩니다.
형량 말고 또 무엇이 따르나요?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사안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이 함께 문제됩니다. 형의 기간만으로 부담을 가늠하면 실제와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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