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이드  ›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기부행위)

공직선거법위반 — 벌금 100만원이 기준선인 이유

선거 사건은 형량 자체보다 “얼마짜리 벌금이 나오느냐”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선무효와 자격 제한이 특정 금액에서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기준2026년 검토약 5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선거범죄는 유형이 매우 넓습니다. 아래는 실제로 가장 자주 문제되는 세 가지 유형의 법정형입니다.

유형법정형
허위사실공표 — 당선 목적 (§250①)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공표 — 낙선 목적 (§250②)하한 있음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 3천만원 벌금
후보자 비방 (§251)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기부행위 금지 위반 (§257①)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선거운동기간 위반(사전선거운동, §254)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근거: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51조·제254조·제257조.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는 벌금에도 하한이 있어 소액 벌금으로 끝나기 어렵습니다.

2. 형량보다 중요한 것 — 100만원과 300만원

선거범으로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선거 사건의 실질적 다툼은 유·무죄 다음으로 “벌금이 100만원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집중됩니다.

본인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일정 선거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그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일정 기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이면 제한 기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선거일 후 6개월로,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짧습니다(범인이 도피한 경우 등에는 연장). 짧다는 것은 유리한 사정이기도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수사가 매우 빠르고 집중적으로 진행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허위인지, 의견인지가치판단·평가에 해당하면 허위사실공표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 공표의 범위와 전파성공개 유세·언론·단체 대화방 등 전파 범위가 넓을수록 무겁게 봅니다.
  • 당락에 미친 영향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었는지가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 금액과 대상 인원기부행위는 제공 금액과 받은 사람 수가 그대로 형에 반영됩니다.
  • 조직적·계획적 관여캠프 차원의 조직적 행위인지 개인의 돌출 행위인지가 갈립니다.
  • 당선 여부당선인인 경우 당선무효 기준선 때문에 양형 판단이 더 정밀해집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SNS나 단체 대화방에 올린 글도 처벌되나요?
매체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파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불리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이라고 믿고 올렸는데도 처벌되나요?
허위사실공표는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다만 근거 없이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면 그 인식이 인정되기도 해, 무엇을 근거로 삼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밥을 사준 것도 기부행위인가요?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폭넓게 기부행위로 다뤄집니다. 금액이 적어도 대상과 시기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기부를 받은 사람에게는 받은 금액의 여러 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수한 경우 감경·면제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벌금 90만원과 100만원이 정말 그렇게 다른가요?
당선인이라면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자격 제한도 따릅니다. 그래서 선거 사건에서는 벌금 액수 자체가 주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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