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건, 공소시효가 지났을까
공소시효는 죄명마다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죄의 법정형이 얼마인지를 먼저 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기간을 적용합니다. 순서를 알면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상한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내 죄명의 법정형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찾으면 됩니다.
| 법정형 | 공소시효 |
|---|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 25년 |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 15년 |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 | 10년 |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금고 | 7년 |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 5년 |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 | 3년 |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과료 또는 몰수 | 1년 |
근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장기는 그 죄에 정해진 형의 상한을 뜻합니다.
2. 계산 순서
먼저 죄명이 아니라 그 죄의 법정형 상한을 확인합니다.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이면 장기가 5년이므로 위 표에서 7년이 아니라 5년 항목을 봅니다.
그다음 기산점을 잡습니다. 원칙은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입니다. 결과가 나중에 발생하는 범죄나 계속되는 범죄는 기산점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 특별법이 따로 정한 경우가 많습니다성폭력·아동학대 관련 특별법 등에는 시효를 늘리거나 진행을 미루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위 표는 형사소송법의 일반 규정이므로, 특별법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그 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시효 계산을 바꾸는 사정
- 공소 제기공소가 제기되면 시효 진행이 멈춥니다. 공소기각·관할위반 재판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
- 국외 도피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으면 그 기간 동안 시효가 정지됩니다. ▲
- 공범 관계공범 한 사람에 대한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에게도 미칩니다. ▲
- 살인죄사람을 살해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종범 제외). ▲
- 특별법 적용성폭력·아동학대 등은 별도 규정으로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시효가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기소된 뒤 시효 완성이 확인되면 법원은 면소 판결을 합니다.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판단입니다.
고소를 늦게 하면 시효가 늘어나나요?
아닙니다. 공소시효는 고소 시점이 아니라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 고소가 늦어도 시효는 그대로 흘러갑니다.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이와 별개의 제도입니다.
해외에 있으면 시효가 멈추나요?
단순히 외국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유학이나 주재원 근무처럼 다른 목적이 분명하면 다투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범이 먼저 기소되면 제 시효도 멈추나요?
네. 공범 1인에 대한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제253조 제2항).
시효가 지났는데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효 완성 여부는 기산점과 법정형 판단에 따라 갈리므로 본인 계산과 수사기관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죄명이 바뀌면 법정형이 달라져 시효도 달라집니다. 연락을 무시하지 말고 적용 죄명부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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