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이드  ›  허위진단서작성

진단서 한 장이 형사사건이 되는 지점

날짜를 조금 앞당겨 주거나 전치 기간을 늘려 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법은 진단서를 따로 정해 두고, 진료기록부는 의료법이 별도로 다룹니다. 두 죄가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했습니다.

현행 형법·의료법 기준2026년 검토약 5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허위 문서가 진단서인지 진료기록부인지, 작성자가 공무원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이 달라집니다.

구분법정형
허위진단서작성 (형법 §233)3년 이하 징역·금고, 7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진단서 행사 (§234)행사도 처벌제233조에 정한 형과 같음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의료법 §22③)형법 §233 아님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공무원인 의사가 작성한 경우 (§227)허위공문서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근거: 형법 제227조·제233조·제234조, 의료법 제22조 제3항·제88조. 형사처벌과 별개로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233조의 주체와 문서는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형법 제233조는 주체를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로 한정하고, 문서도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로 한정합니다. 열거된 주체가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의 진단서를 만들었다면 이 죄가 아니라 사문서위조가 문제됩니다.

문서의 성격은 이름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견서나 확인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도 진찰 결과 판단한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내용이라면 진단서로 평가될 수 있고, 반대로 진료기록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것은 제233조가 아니라 의료법 위반으로 다루어집니다.

행사까지 가면 별도로 문제됩니다. 형법 제234조는 제233조의 문서를 행사한 사람을 같은 형으로 처벌하므로, 작성해 준 의사와 그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의 책임이 각각 검토됩니다.

⚠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는 죄가 다릅니다형법 제233조의 대상은 진단서·검안서·생사증명서입니다.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행위는 의료법 제22조 제3항 위반으로, 적용 법조와 처벌 근거가 다릅니다. 두 행위가 함께 있었다면 각각 검토됩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허위의 정도날짜 조정과 없는 상병을 만든 경우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
  • 사용 목적보험금·형사사건 제출용이면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
  • 대가 수령 여부금품을 받고 발급했다면 계획성이 인정됩니다. ▲
  • 반복성과 건수관행처럼 반복된 사안은 정식 기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 오진 가능성판단의 잘못으로 볼 여지가 있으면 고의가 다투어집니다. ▽
  • 정정·회수 여부발급 후 스스로 정정하거나 회수한 사정은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

4. 오진과 허위작성은 어디서 갈리나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진단서의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작성한 의사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찰과 검사 결과를 잘못 판단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경우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고의를 가르는 자료는 대체로 진료기록입니다. 진단서에 적힌 내용이 같은 날 작성된 진료기록과 맞는지, 실제 내원 횟수와 검사 결과가 진단 내용을 뒷받침하는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환자의 진술만 근거로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가 자주 문제됩니다. 진찰 없이 호소만 듣고 전치 기간을 적었다면 판단의 잘못인지 인식 있는 허위인지가 쟁점이 되고, 이때는 발급 당시 어떤 검사를 했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 기억에 의존한 소급 발급이 가장 위험합니다진료가 끝난 지 한참 뒤에 요청을 받아 날짜를 앞당겨 발급하는 형태는 진료기록과 어긋나기 쉽습니다. 발급 당시 근거 자료가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면 오진 주장이 통하기 어려워집니다.

5. 부탁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

형법 제233조의 주체는 의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환자가 직접 이 죄의 주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도록 부탁하고 의사가 이에 따라 발급했다면, 부탁한 쪽은 교사범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진단서를 실제로 제출한 경우에는 형법 제234조의 행사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회사에 제출해 병가를 받거나 법원에 제출해 기일을 연기받은 것처럼, 제출 상대와 목적에 따라 뒤따르는 죄가 달라집니다.

보험금 청구에 쓰였다면 사기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이때는 진단서 부분보다 청구 금액 쪽이 사건의 무게를 정하는 경우가 많고, 편취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법의 가중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관여 형태검토되는 죄
허위 내용으로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허위진단서작성 (형법 §233)
작성을 부탁한 환자·가족주체 아님허위진단서작성 교사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허위진단서행사 (§234)
보험금·요양급여 청구에 사용사기 (§347), 이득액에 따라 특경법 가중

근거: 형법 제31조·제233조·제234조·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6. 의료인은 형사처벌 뒤가 더 깁니다

허위진단서작성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과 별개로 의료법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3조는 형벌로 7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정하고 있어, 형사판결 자체에서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료기록 쪽이 함께 문제된 사안이라면 절차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거짓 기록으로 요양급여나 보험금을 받은 부분은 환수 대상이 되고, 이 절차는 형사사건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사건의 방향을 정할 때 형량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진단서 부분만 인정하고 청구 부분과 분리할 수 있는지, 진료기록 거짓작성까지 포함되는지에 따라 이후 남는 제한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 벌금으로 끝나도 행정처분은 별개입니다형사처벌과 면허 관련 처분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된 뒤에 자격정지 처분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어, 형사사건이 끝난 시점을 사건 전체의 종료로 보기 어렵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허위진단서작성은 형이 얼마인가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33조). 그 진단서를 행사한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제234조).
진료기록부를 고친 것도 형법 제233조인가요?
아닙니다. 형법 제233조의 대상은 진단서·검안서·생사에 관한 증명서입니다.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행위는 의료법 제22조 제3항 위반입니다.
오진이었다고 하면 무죄가 되나요?
진단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진료기록·검사 결과와 진단서 내용을 대조해 인식 여부를 판단하므로, 발급 당시의 근거 자료가 쟁점이 됩니다.
진단서를 부탁한 환자도 처벌되나요?
환자는 형법 제233조의 주체가 아니지만, 허위 내용의 발급을 부탁해 의사가 이에 따랐다면 교사범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행사 부분이 별도로 검토됩니다.
소견서나 확인서는 진단서가 아니니 괜찮은가요?
문서의 성격은 제목이 아니라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진찰 결과 판단한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내용이라면 명칭이 달라도 진단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국공립병원 의사는 같은 조항으로 처벌되나요?
공무원인 의사가 직무상 작성한 문서라면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가 문제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더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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