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를 조금 앞당겨 주거나 전치 기간을 늘려 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법은 진단서를 따로 정해 두고, 진료기록부는 의료법이 별도로 다룹니다. 두 죄가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했습니다.
허위 문서가 진단서인지 진료기록부인지, 작성자가 공무원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이 달라집니다.
| 구분 | 법정형 |
|---|---|
| 허위진단서작성 (형법 §233) | 3년 이하 징역·금고, 7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 허위진단서 행사 (§234)행사도 처벌 | 제233조에 정한 형과 같음 |
|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의료법 §22③)형법 §233 아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 공무원인 의사가 작성한 경우 (§227)허위공문서 |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근거: 형법 제227조·제233조·제234조, 의료법 제22조 제3항·제88조. 형사처벌과 별개로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3조는 주체를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로 한정하고, 문서도 진단서, 검안서, 생사에 관한 증명서로 한정합니다. 열거된 주체가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의 진단서를 만들었다면 이 죄가 아니라 사문서위조가 문제됩니다.
문서의 성격은 이름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견서나 확인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도 진찰 결과 판단한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내용이라면 진단서로 평가될 수 있고, 반대로 진료기록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것은 제233조가 아니라 의료법 위반으로 다루어집니다.
행사까지 가면 별도로 문제됩니다. 형법 제234조는 제233조의 문서를 행사한 사람을 같은 형으로 처벌하므로, 작성해 준 의사와 그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의 책임이 각각 검토됩니다.
허위진단서작성죄는 진단서의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작성한 의사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찰과 검사 결과를 잘못 판단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은 경우는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고의를 가르는 자료는 대체로 진료기록입니다. 진단서에 적힌 내용이 같은 날 작성된 진료기록과 맞는지, 실제 내원 횟수와 검사 결과가 진단 내용을 뒷받침하는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환자의 진술만 근거로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가 자주 문제됩니다. 진찰 없이 호소만 듣고 전치 기간을 적었다면 판단의 잘못인지 인식 있는 허위인지가 쟁점이 되고, 이때는 발급 당시 어떤 검사를 했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형법 제233조의 주체는 의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환자가 직접 이 죄의 주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도록 부탁하고 의사가 이에 따라 발급했다면, 부탁한 쪽은 교사범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진단서를 실제로 제출한 경우에는 형법 제234조의 행사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회사에 제출해 병가를 받거나 법원에 제출해 기일을 연기받은 것처럼, 제출 상대와 목적에 따라 뒤따르는 죄가 달라집니다.
보험금 청구에 쓰였다면 사기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이때는 진단서 부분보다 청구 금액 쪽이 사건의 무게를 정하는 경우가 많고, 편취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법의 가중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 관여 형태 | 검토되는 죄 |
|---|---|
| 허위 내용으로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 | 허위진단서작성 (형법 §233) |
| 작성을 부탁한 환자·가족주체 아님 | 허위진단서작성 교사 |
|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허위진단서행사 (§234) |
| 보험금·요양급여 청구에 사용 | 사기 (§347), 이득액에 따라 특경법 가중 |
근거: 형법 제31조·제233조·제234조·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허위진단서작성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과 별개로 의료법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33조는 형벌로 7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정하고 있어, 형사판결 자체에서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료기록 쪽이 함께 문제된 사안이라면 절차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거짓 기록으로 요양급여나 보험금을 받은 부분은 환수 대상이 되고, 이 절차는 형사사건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사건의 방향을 정할 때 형량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진단서 부분만 인정하고 청구 부분과 분리할 수 있는지, 진료기록 거짓작성까지 포함되는지에 따라 이후 남는 제한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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