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와 환자 유인은 종이 한 장 차이로 갈립니다. 특정 환자를 특정 병원으로 보내는 데 대가나 편익이 붙는 순간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금지되는 행위와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의료법 제27조는 제1항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3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환자 유인·알선·사주를 각각 금지하고, 그 처벌은 별도의 벌칙 조항에서 정합니다.
| 구분 | 법정형 |
|---|---|
| 환자 유인·알선 (의료법 §27③)누구든지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 유인·알선을 사주한 경우 (§27③)시킨 쪽도 | 같은 조항으로 처벌 |
| 무면허 의료행위 (§27①)벌칙 조항 다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근거: 의료법 제27조 제3항·제88조, 제87조의2 제2항. 형사처벌과 별개로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 같은 행정처분,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조항은 금지되는 전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불법으로 진료비를 할인·면제하는 행위,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홍보를 했는가'가 아니라 '특정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으로 보내는 데 대가나 편익이 개입했는가'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의료기관을 알리는 행위는 의료광고 규제의 영역이고, 환자가 실제로 그 병원으로 가도록 금전·할인·차량 편의가 붙으면 유인으로 평가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형태는 세 가지입니다. 소개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주고받는 브로커 구조, 앱이나 온라인 플랫폼이 시술 예약을 중개하며 결제액에 연동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 그리고 이벤트 가격을 내세우며 본인부담금을 사실상 받지 않는 구조입니다.
제27조 제3항은 단서에서 두 가지를 금지 대상에서 빼 두었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조항의 문언대로 판단되므로, 취지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넓혀지지 않습니다.
| 예외 | 요건 |
|---|---|
|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한 유인사전승인 |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
| 외국인환자 유치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
근거: 의료법 제27조 제3항 단서. 외국인환자 유치는 별도의 등록·보고 요건이 함께 걸리므로 그 절차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로 시작합니다. 금지의 대상이 의료인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래서 병원 직원, 상담실장, 소개를 업으로 하는 브로커, 중개 플랫폼 운영자도 같은 조항으로 문제됩니다.
사주한 행위도 함께 금지됩니다. 직접 환자를 데려오지 않았더라도 소개비를 걸고 유인 행위를 하게 한 쪽이 조항 밖으로 나가지 않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소개를 받아 병원에 간 환자 본인은 통상 처벌 대상으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환자가 허위 진료기록 작성이나 보험금 청구에 관여했다면 그 부분은 별개의 죄로 문제됩니다.
환자 유인은 단독으로 끝나기보다 다른 죄와 함께 조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면서 유인 구조까지 굴린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의료법 제33조 제2항) 문제가 함께 붙습니다.
유인해 온 환자에게 실제보다 부풀린 진료기록을 만들어 보험금이나 요양급여를 받았다면 사기죄가 따라옵니다. 이득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법의 가중 구간에 들어갈 수 있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방어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유인 사실 자체를 다투는지, 대가성을 다투는지, 아니면 청구 부분과 분리해 유인 부분만 정리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크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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