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이드  ›  환자 유인·알선(의료법 위반)

할인해 준 것도 '환자 유인'이 됩니다

의료광고와 환자 유인은 종이 한 장 차이로 갈립니다. 특정 환자를 특정 병원으로 보내는 데 대가나 편익이 붙는 순간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금지되는 행위와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현행 의료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의료법 제27조는 제1항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제3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환자 유인·알선·사주를 각각 금지하고, 그 처벌은 별도의 벌칙 조항에서 정합니다.

구분법정형
환자 유인·알선 (의료법 §27③)누구든지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유인·알선을 사주한 경우 (§27③)시킨 쪽도같은 조항으로 처벌
무면허 의료행위 (§27①)벌칙 조항 다름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근거: 의료법 제27조 제3항·제88조, 제87조의2 제2항. 형사처벌과 별개로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 같은 행정처분, 건강보험 요양급여 환수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광고와 유인은 어디서 갈리나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조항은 금지되는 전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불법으로 진료비를 할인·면제하는 행위,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홍보를 했는가'가 아니라 '특정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으로 보내는 데 대가나 편익이 개입했는가'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의료기관을 알리는 행위는 의료광고 규제의 영역이고, 환자가 실제로 그 병원으로 가도록 금전·할인·차량 편의가 붙으면 유인으로 평가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형태는 세 가지입니다. 소개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주고받는 브로커 구조, 앱이나 온라인 플랫폼이 시술 예약을 중개하며 결제액에 연동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 그리고 이벤트 가격을 내세우며 본인부담금을 사실상 받지 않는 구조입니다.

⚠ 환자가 먼저 깎아 달라고 한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본인부담금 면제·할인은 조항이 직접 열거해 둔 금지 행위입니다. 환자의 요청이었다거나 업계 관행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반 여부가 없어지기는 어렵고, 경위로서 양형에서 참작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대가의 형태와 규모건당 수수료처럼 대가가 명확할수록 무겁게 평가됩니다. ▲
  • 조직성브로커나 플랫폼이 개입해 구조화된 경우 관여자가 함께 입건됩니다. ▲
  • 반복성과 환자 수일회적 편의와 계속적인 영업은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
  • 요양급여 청구 여부허위·과다 청구가 붙으면 사기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
  • 의료인인지 여부의료인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자진 시정과 환수 협조구조를 정리하고 부당이득을 반환한 사정은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

4. 조항이 스스로 둔 예외 — 사전승인과 외국인환자

제27조 제3항은 단서에서 두 가지를 금지 대상에서 빼 두었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조항의 문언대로 판단되므로, 취지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넓혀지지 않습니다.

예외요건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한 유인사전승인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근거: 의료법 제27조 제3항 단서. 외국인환자 유치는 별도의 등록·보고 요건이 함께 걸리므로 그 절차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전승인은 나중에 받을 수 없습니다첫 번째 예외는 '사전승인'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미 할인해 준 뒤에 사정을 설명하고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는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계획한다면 시행 전에 관할 지자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5. 누가 처벌되나 — 의료인, 브로커, 시킨 사람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로 시작합니다. 금지의 대상이 의료인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래서 병원 직원, 상담실장, 소개를 업으로 하는 브로커, 중개 플랫폼 운영자도 같은 조항으로 문제됩니다.

사주한 행위도 함께 금지됩니다. 직접 환자를 데려오지 않았더라도 소개비를 걸고 유인 행위를 하게 한 쪽이 조항 밖으로 나가지 않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소개를 받아 병원에 간 환자 본인은 통상 처벌 대상으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환자가 허위 진료기록 작성이나 보험금 청구에 관여했다면 그 부분은 별개의 죄로 문제됩니다.

⚠ 의료인은 처벌이 끝난 뒤가 더 긴 경우가 많습니다유죄가 확정되면 면허자격 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이어질 수 있고, 유인으로 확보한 환자에 대해 청구한 요양급여는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방향을 정할 때 이 절차들까지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6. 사무장병원·보험사기와 이어지는 지점

환자 유인은 단독으로 끝나기보다 다른 죄와 함께 조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면서 유인 구조까지 굴린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의료법 제33조 제2항) 문제가 함께 붙습니다.

유인해 온 환자에게 실제보다 부풀린 진료기록을 만들어 보험금이나 요양급여를 받았다면 사기죄가 따라옵니다. 이득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법의 가중 구간에 들어갈 수 있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방어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유인 사실 자체를 다투는지, 대가성을 다투는지, 아니면 청구 부분과 분리해 유인 부분만 정리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크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소개비를 받은 사람만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알선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소개비를 준 쪽과 받은 쪽, 시킨 쪽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을 깎아 준 것도 범죄인가요?
조항이 직접 열거한 금지 행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가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 수단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은 형이 얼마인가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의료법 제88조). 같은 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와는 벌칙 조항과 형량이 다릅니다.
앱으로 시술 예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중개의 실질이 특정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보내는 대가인지, 광고 게재의 대가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수수료가 환자 수나 결제액에 연동될수록 유인·알선으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환자도 처벌받나요?
소개를 받아 진료를 받은 환자 본인은 통상 처벌 대상으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 진료기록이나 보험금 청구에 가담했다면 그 부분은 별개로 문제됩니다.
벌금으로 끝나면 병원 운영은 계속할 수 있나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 절차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면허자격 정지 같은 처분이 이어질 수 있고, 요양급여 환수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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