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이드  ›  사무장병원(의료기관 개설자격 위반)

명의만 빌려줬는데 왜 제가 피고인인가

이 사건에서는 형사처벌보다 환수 통보가 더 무섭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연 병원은 형사·행정·민사가 한꺼번에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그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현행 의료법 기준2026년 검토약 5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열 수 있는 사람을 한정해 두고 있습니다(제33조 제2항: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 등).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면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구분법정형
개설자격 없이 개설·운영 (의료법 §33② → §87)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면허 대여·대여받음·알선 (§4의3 → §87의2②)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33⑧ → §87의2②2)1인 1개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요양급여 편취 (형법 §347, 특경법 §3)별도 기소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근거: 의료법 제33조 제2항·제8항, 제4조의3, 제87조·제87조의2 제2항, 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환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로 규정돼 있습니다.

2. 형사처벌은 시작일 뿐 — 요양급여 환수가 따라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서 그 금액을 징수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개설된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연대 납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제적 타격은 벌금이 아니라 환수에서 나옵니다. 벌금 상한은 1억원이지만, 환수 대상은 개설 기간 동안 받은 요양급여비용이어서 운영 기간이 길수록 금액이 벌금 상한을 훨씬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재판의 결론과 관계없이 별도의 행정절차로 진행된다는 점도 함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도 구경꾼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실질 운영자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되는 것이 보통이고, 면허를 빌려준 행위 자체가 의료법 제4조의3 위반으로 따로 문제됩니다. 여기에 의료인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다툼의 중심은 대개 '누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는가'입니다. 개설 신고 명의가 의료인으로 되어 있어도,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직원 채용과 급여를 누가 결정했는지, 수익을 누가 가져갔는지를 놓고 실질을 따집니다.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형식을 갖췄더라도 법인이 이름뿐이라면 같은 결론으로 갑니다.

⚠ 진료를 의사가 다 했더라도 사기죄가 따로 붙습니다진료 내용 자체에 문제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개설 자격이 없는 기관이 요양급여를 청구한 부분이 사기죄로 구성되고, 편취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돼 하한이 징역 3년이 됩니다. 의료법위반만 보고 벌금을 예상했다가 실형 구간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운영 기간과 급여 수령액기간이 길고 요양급여 수령액이 클수록 무거워지고, 특경법 적용 여부도 여기서 갈립니다. ▲
  • 실질 지배의 정도자금·인사·회계를 얼마나 장악했는지가 주범인지 가담자인지를 가릅니다. ▲
  • 의료인의 관여 형태이름만 빌려줬는지, 수익 분배까지 받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 여러 곳을 운영했는지지점 형태로 다수의 기관을 연 경우 조직적 범행으로 평가됩니다. ▲
  • 환수금 납부·변제징수된 금액을 실제로 납부했는지가 피해 회복 자료로 평가됩니다. ▽
  • 자수와 협조수사 초기에 구조를 밝히고 자료를 제출한 사정은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명의만 빌려주고 진료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도 실질 운영자와 함께 공범으로 기소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면허를 빌려준 행위 자체도 의료법 제4조의3 위반으로 따로 문제되고,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별도로 진행됩니다.
의료법인 이름으로 열었으면 괜찮은가요?
법인이라는 형식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법인이 실체 없이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면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연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진료는 의사가 다 했는데 왜 사기인가요?
사기로 문제되는 부분은 진료의 내용이 아니라 요양급여 청구 자격입니다. 개설 자격이 없는 기관이 급여를 청구해 받은 부분이 편취로 구성됩니다.
환수는 누가 내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서 징수하도록 하고, 제2항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개설된 기관의 개설자에게 연대 납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자격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한 것(의료법 제27조)이고, 사무장병원은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했지만 기관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연 것(제33조 제2항)입니다.
병원을 닫으면 정리되나요?
폐업해도 이미 성립한 형사책임과 이미 지급된 급여에 대한 징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운영을 중단한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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