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 번 돈의 크기가 형을 정한다
이 영역의 형량은 행위 태양보다 부당이득의 규모에 크게 좌우됩니다. 그래서 수사와 재판의 상당 부분이 "얼마를 벌었다고 볼 것인가"를 두고 진행됩니다.
현행 자본시장법 기준2026년 검토약 5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는 같은 조항으로 묶여 처벌됩니다.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에 따라 형이 올라갑니다.
| 부당이득 규모 | 법정형 |
|---|
| 기본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
| 이익·회피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 벌금 상한 5억원 |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추징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2. 부당이득 산정이 곧 쟁점이다
형의 구간이 부당이득에 연동되어 있으므로, 이익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실현이익뿐 아니라 미실현이익, 회피한 손실까지 포함되는 구조여서 산정 방식에 다툼이 많습니다.
특히 시장 전체의 흐름이나 다른 호재로 오른 부분까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넣을 수 있는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를 좁히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되는 이유입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에서는 그 정보가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지, 언제 공개된 것으로 볼지가 함께 다퉈집니다.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도 요건을 갖추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형사절차 말고도 따라오는 것들형사처벌과 별개로 금융당국의 과징금, 임원 선임 제한, 계좌 개설 제한 같은 행정적 조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손해를 본 투자자들의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결론을 가르는 요소
- 부당이득의 규모형의 구간을 결정합니다. 산정 방식 자체가 가장 큰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행위의 계획성·조직성계좌를 나눠 쓰거나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눈 경우 무겁게 평가됩니다. ▲
- 정보의 중요성과 취득 경위1차 정보수령자인지, 그 이후 단계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
- 지위상장회사 임직원이나 주요주주인지가 책임 평가에 반영됩니다. ▲
- 이익의 반환·추징 협조얻은 이익을 실제로 내놓았는지는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 시장 영향의 크기거래량과 주가 변동에 미친 영향의 정도가 함께 평가됩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손해를 봤는데도 처벌되나요?
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처벌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다만 형의 구간은 달라집니다.
정보를 전해 듣기만 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정보수령자도 요건을 갖추면 대상이 됩니다. 어느 단계에서 받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주식 카페에서 추천한 것도 시세조종인가요?
단순한 의견 표명과, 매수를 유인할 목적의 계획적 행위는 구분됩니다. 보유·매도 사실을 숨겼는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번 돈을 다 토해내면 형이 줄어드나요?
몰수·추징은 별도로 이뤄지고, 실제 반환은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과징금을 냈는데 형사처벌도 받나요?
행정적 제재와 형사처벌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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