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랜덤채팅·게임 메신저에서 미성년자와 대화를 이어 가다 성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사진을 요구한 일로 조사를 받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만난 적도, 신체 접촉도 없었다는 이유로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그 대화 자체를 성범죄로 처벌합니다. 무엇이 처벌되고 어디서부터 무거워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을 상대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인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것을 처벌합니다.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목적이 증명되지 않아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 구분 | 법정형 |
|---|---|
|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 (청소년성보호법 §15의2①) 대상: 19세 미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16세 미만 대상 대화·유인 (§15의2②) 성착취 목적 불요목적 불요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미수범 (§15의2③)2025 신설 | 처벌 |
| 성을 사기 위한 유인·권유 (§13②)비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6세 미만은 2분의 1 가중) |
| 성착취물 제작 (§11①)번지면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2항·제3항, 제15조의2(2025.4.22 개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런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입니다. 한두 마디 부적절한 말보다는, 친밀감을 쌓아 가며 대화의 수위를 끌어올리는 전형적인 그루밍 과정을 겨냥한 조항입니다.
제2호는 성교, 유사성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노출·접촉, 자위 같은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입니다. '사진 보내 줘', '영상통화로 보여 줘' 같은 요구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 반복성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상대가 16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했다는 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16세 미만이면 제2항에 따라 목적을 따지지 않고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장난이었다거나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구간입니다.
그루밍 처벌 조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대화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전혀 다른 죄가 됩니다. 요구에 응해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해 보냈다면 그 촬영물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될 수 있고, 이를 만들게 한 행위는 제작(제11조 제1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직접 찍지 않고 시켜서 보내게 한 경우도 제작이 문제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돈이나 선물을 약속하며 만남을 제안했다면 성을 사기 위한 유인·권유(제13조 제2항)가, 실제로 만나 성적 행위가 있었다면 성매수(제13조 제1항)나 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의제추행이 문제됩니다. 받은 사진을 빌미로 위협했다면 촬영물등이용협박까지 붙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에 휴대폰 전체가 포렌식되는 경우가 많고, 처음 문제된 대화보다 그 과정에서 발견된 다른 대화·파일이 사건의 무게를 정하는 일이 흔합니다.
제15조의2 위반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포함됩니다(제2조 제2호 가목). 그래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법원은 판결과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야 합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단서).
벌금 액수보다 이 부수처분이 생활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체육·돌봄 분야에 종사하거나 그런 직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이 부분까지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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