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위협 글을 처벌할 조문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2025년 형법에 공중협박죄가 신설되면서 이제는 그 자체로 처벌됩니다. 무엇이 처벌되고 형이 얼마인지 정리했습니다.
공중협박죄는 특정한 피해자가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고지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 구분 | 법정형 |
|---|---|
| 공중협박 (형법 §116의2①)반의사불벌 아님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상습 공중협박 (§116의2②) |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공중협박 미수 (§116의2③) | 처벌 |
| 공공장소 흉기소지 (§116의3)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협박 (§283①)반의사불벌 |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
근거: 형법 제116조의2(2025. 3. 18. 신설), 제116조의3(2025. 4. 8. 신설), 제283조. 공중협박죄는 형법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에 들어 있습니다.
일반 협박죄는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한 죄라서 반의사불벌죄로 정해져 있습니다(형법 제283조 제3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중협박죄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보호하는 대상이 특정인이 아니라 공중의 안전이기 때문에,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피해자 자체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과문을 올리거나 글을 지워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법정형도 일반 협박죄보다 무겁습니다. 일반 협박이 3년 이하 징역인 데 비해 공중협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고지가 끝까지 이르지 못한 경우도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제116조의2 제3항).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인식하면 성립하고, 고지한 사람이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생각이 있었는지는 요건이 아니라는 것이 협박죄의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할 생각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투어지는 지점은 오히려 글의 내용과 맥락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농담으로 읽히는 표현이었는지,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내용으로 하는 고지로 받아들여질 만했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공중협박죄는 신설된 지 오래되지 않아 이 기준이 사례로 쌓여 가는 단계입니다.
같은 시기에 신설된 형법 제116조의3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죄가 아니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요건이 함께 필요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소지는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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