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이드  ›  공중협박(살인예고 글)

특정인이 아니어도 협박죄가 됩니다

예전에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위협 글을 처벌할 조문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2025년 형법에 공중협박죄가 신설되면서 이제는 그 자체로 처벌됩니다. 무엇이 처벌되고 형이 얼마인지 정리했습니다.

현행 형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공중협박죄는 특정한 피해자가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고지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구분법정형
공중협박 (형법 §116의2①)반의사불벌 아님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상습 공중협박 (§116의2②)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공중협박 미수 (§116의2③)처벌
공공장소 흉기소지 (§116의3)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협박 (§283①)반의사불벌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근거: 형법 제116조의2(2025. 3. 18. 신설), 제116조의3(2025. 4. 8. 신설), 제283조. 공중협박죄는 형법 제5장 ‘공안을 해하는 죄’에 들어 있습니다.

2. 합의할 상대가 없는 죄입니다

일반 협박죄는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한 죄라서 반의사불벌죄로 정해져 있습니다(형법 제283조 제3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중협박죄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보호하는 대상이 특정인이 아니라 공중의 안전이기 때문에, 처벌불원 의사를 받을 피해자 자체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사과문을 올리거나 글을 지워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법정형도 일반 협박죄보다 무겁습니다. 일반 협박이 3년 이하 징역인 데 비해 공중협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고지가 끝까지 이르지 못한 경우도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제116조의2 제3항).

⚠ 글을 지워도 이미 성립한 죄는 남습니다게시 후 곧바로 삭제했더라도 그 사이에 글이 공개되어 있었다면 성립 여부는 이미 판단 대상이 됩니다. 삭제 시점과 경위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지, 죄를 없애는 사유가 아닙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구체성장소·시간·방법이 특정될수록 무겁게 평가됩니다. ▲
  • 실제 대응 발생경찰 출동·시설 폐쇄 등 실제 혼란이 생겼는지가 반영됩니다. ▲
  • 흉기 준비·소지실행을 준비한 정황이 있으면 다른 죄가 함께 검토됩니다. ▲
  • 반복 게시여러 번 올렸다면 상습 가중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자진 삭제·신고스스로 글을 내리고 경위를 밝힌 사정은 참작됩니다. ▽
  • 연령·전력나이가 어리고 전력이 없다면 처분 수위에 반영됩니다. ▽

4. ‘장난이었다’는 주장은 어디까지 통하나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인식하면 성립하고, 고지한 사람이 실제로 해악을 실현할 생각이 있었는지는 요건이 아니라는 것이 협박죄의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할 생각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투어지는 지점은 오히려 글의 내용과 맥락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농담으로 읽히는 표현이었는지,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내용으로 하는 고지로 받아들여질 만했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공중협박죄는 신설된 지 오래되지 않아 이 기준이 사례로 쌓여 가는 단계입니다.

⚠ 다른 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글 때문에 경찰이 출동하거나 시설 운영이 중단됐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나 업무방해(제314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5.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같은 시기에 신설된 형법 제116조의3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같은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죄가 아니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요건이 함께 필요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소지는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살인예고 글을 올리면 무슨 죄인가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을 공연히 고지했다면 형법 제116조의2 공중협박죄가 문제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중협박죄도 합의하면 끝나나요?
아닙니다. 일반 협박죄와 달리 공중협박죄에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습니다. 특정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글을 바로 지웠는데도 처벌되나요?
삭제 전에 공개되어 있었다면 성립 여부가 판단 대상이 되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형법 제116조의2 제3항). 자진 삭제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장난이었다고 하면 괜찮지 않나요?
실제로 실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협박죄의 성립이 부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 법리입니다. 표현이 누가 보더라도 농담으로 읽혔는지 등 내용과 맥락이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미성년자가 올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는 형벌 대상이 아니지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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