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압류로 냉장고와 TV에 빨간 딱지가 붙으면, 보기 싫어서 떼어 내거나 급한 마음에 압류된 물건을 중고로 팔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빚 문제는 민사인데, 딱지를 건드리는 순간 형사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고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법원 집행관 등 공무원이 직무로 붙인 압류·봉인 표시를 훼손하거나 그 효력을 무력하게 만들면 형법이 처벌합니다. 표시를 떼는 것뿐 아니라 압류된 물건을 처분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법정형 |
|---|---|
| 봉인·압류 등 강제처분 표시를 손상·은닉하거나 효용을 해함 (형법 §140①) |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 공무원이 봉함한 문서·도화 개봉 (§140②) |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 강제집행으로 넘겨준 부동산에 다시 침입 등 (§140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명도 후 |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 집행을 피하려고 재산 은닉·허위양도 (§327 강제집행면탈)비교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근거: 형법 제140조·제140조의2·제143조·제327조. 제140조·제140조의2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143).
형법 제140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이나 압류 그 밖의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딱지를 찢거나 떼어 내는 것이 전형적이지만, 딱지는 그대로 둔 채 압류된 물건을 팔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 집행을 못 하게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한 것'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압류에서는 압류한 물건을 채무자에게 그대로 보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평소처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하거나 반출해 경매를 못 하게 만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빚을 다 갚았더라도 직접 딱지를 떼서는 안 됩니다. 압류는 채권자의 해제 신청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풀리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표시의 효력이 남아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제했다면 채권자에게 집행 해제를 요청하고 그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순서로 가야 합니다.
압류와 관련된 사건은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구조이며,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압류의 종류와 당시 사정을 함께 봅니다.
| 상황 | 주로 문제되는 죄 |
|---|---|
| 압류딱지를 떼어 버림 | 공무상비밀표시무효(§140①) |
| 딱지는 그대로 두고 압류된 TV를 중고로 판매처분도 해당 | 공무상비밀표시무효(§140①) — 효용을 해한 경우 |
| 빚을 갚은 뒤 해제 절차 없이 직접 제거주의 | 공무상비밀표시무효가 문제될 수 있음 |
| 명도 집행이 끝난 집에 다시 들어가 거주 |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140의2) |
| 압류 전에 재산을 친척 명의로 빼돌림압류 전 | 강제집행면탈(§327) |
근거: 형법 제140조·제140조의2·제327조, 민사집행법 제16조·제48조.
채무자와 함께 사는 가족의 물건이 압류 목록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내 물건이니 가져간다'며 딱지를 떼거나 물건을 옮기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유를 증명할 자료(구매 영수증, 카드 결제 내역 등)를 모아 제3자이의의 소를 내는 것이 정해진 길입니다.
배우자 공유 재산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경매 대금에서 자기 몫을 받거나 우선매수를 할 수 있는 제도도 있으므로, 직접 행동하기 전에 집행 절차 안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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