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나 경찰이야"라고 큰소리친 경우와, 경찰인 척 신분증을 보여 달라며 검문을 한 경우는 같은 '사칭'이어도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형법의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언제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으면 무엇이 남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공무원을 사칭한 행위는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갈립니다. 사칭에 더해 그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했는지가 형법상 범죄와 경범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 구분 | 법정형 |
|---|---|
|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고 직권 행사 (형법 §118)형법 |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
| 공직·계급 등을 거짓으로 대거나 제복 착용 (경범죄 처벌법 §3① 7호)직권 행사 없음 |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사칭으로 돈·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형법 §347)별도로 추가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공무원증 등을 위조·변조한 경우 (형법 §225)별도로 추가 | 10년 이하 징역 |
근거: 형법 제118조·제225조·제347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7호. 사기죄 법정형은 2025.12.23 개정 기준입니다.
형법 제118조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를 처벌합니다. 조문 자체가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라고 속이는 것(사칭)과, 그 공무원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실제로 휘두르는 것(직권 행사)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관이라고 하면서 불심검문을 하듯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단속 공무원인 척 현장을 점검하고 시정을 지시하는 것처럼 사칭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행위를 했다면 성립 쪽으로 기웁니다. 반면 공무원이라고 말하며 위세를 부린 데 그치고 그 직무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다면 제118조까지는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118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공직·계급·훈장·학위 등 법령이 정한 명칭이나 칭호를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 없이 법령이 정한 제복·훈장 등을 착용·사용하는 행위를 '관명사칭 등'으로 처벌합니다. 가짜 박사 학위를 내세우는 것도 이 조항의 대상입니다.
같은 '사칭'이라도 실제로 한 행동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구조이고,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말과 행동의 순서, 상대가 실제로 무엇을 따랐는지까지 따져 봅니다.
| 상황 | 주로 문제되는 죄 |
|---|---|
| 다툼 중 "나 경찰이야"라고 말함 | 경범죄 처벌법(관명사칭 등) — 직권 행사가 없다면 |
| 경찰인 척 신분증 제시 요구·검문직권 행사 | 공무원자격사칭(형법 §118) |
| 검사·금융당국 사칭 전화로 송금 유도더 무거움 |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법률 |
| 단속 공무원인 척하며 돈을 받음함께 적용 | 공무원자격사칭 + 사기 또는 공갈 |
| 가짜 공무원증을 만들어 보여 줌함께 적용 |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추가 |
근거: 형법 제118조·제225조·제229조·제347조·제350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7호.
누군가 공무원이라며 신분증 제시나 동행을 요구한다면 소속과 이름을 묻고, 소속 기관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진짜 공무원이라면 신원을 밝히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사칭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의 인상착의, 대화 내용, 보여 준 신분증이나 문서의 사진, 송금 내역을 최대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수사와 피해 회복에 직접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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