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이드  ›  공무원자격사칭

경찰이라고 말만 했는데, 처벌되나요?

술자리에서 "나 경찰이야"라고 큰소리친 경우와, 경찰인 척 신분증을 보여 달라며 검문을 한 경우는 같은 '사칭'이어도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형법의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언제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으면 무엇이 남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현행 형법·경범죄 처벌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공무원을 사칭한 행위는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갈립니다. 사칭에 더해 그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했는지가 형법상 범죄와 경범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구분법정형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고 직권 행사 (형법 §118)형법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공직·계급 등을 거짓으로 대거나 제복 착용 (경범죄 처벌법 §3① 7호)직권 행사 없음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사칭으로 돈·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형법 §347)별도로 추가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공무원증 등을 위조·변조한 경우 (형법 §225)별도로 추가10년 이하 징역

근거: 형법 제118조·제225조·제347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7호. 사기죄 법정형은 2025.12.23 개정 기준입니다.

2. 사칭만으로는 부족하고, '직권 행사'가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118조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를 처벌합니다. 조문 자체가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라고 속이는 것(사칭)과, 그 공무원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실제로 휘두르는 것(직권 행사)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관이라고 하면서 불심검문을 하듯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단속 공무원인 척 현장을 점검하고 시정을 지시하는 것처럼 사칭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행위를 했다면 성립 쪽으로 기웁니다. 반면 공무원이라고 말하며 위세를 부린 데 그치고 그 직무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다면 제118조까지는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118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공직·계급·훈장·학위 등 법령이 정한 명칭이나 칭호를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 없이 법령이 정한 제복·훈장 등을 착용·사용하는 행위를 '관명사칭 등'으로 처벌합니다. 가짜 박사 학위를 내세우는 것도 이 조항의 대상입니다.

⚠ 사칭이 '수단'이었다면 더 무거운 죄가 중심이 됩니다검사·경찰을 사칭해 송금을 받아내면 사기죄가, 경찰인 척 사람을 붙잡아 두면 체포·감금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공무원자격사칭보다 뒤에 붙는 죄의 형이 훨씬 무거워 처벌 수위도 그쪽을 따라갑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직권 행사의 내용검문·단속·수색처럼 상대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였을수록 무겁게 평가됩니다. ▲
  • 사칭의 목적금전 취득이나 다른 범죄의 수단이었다면 그 죄가 함께 처벌됩니다. ▲
  • 위조 신분증·제복 사용가짜 공무원증이나 제복까지 준비했다면 계획성이 인정되고 위조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 피해 규모와 피해자 수여러 사람을 상대로 반복했거나 실제 피해가 컸다면 불리합니다. ▲
  • 우발성다툼 중 순간적으로 한 말에 그쳤다면 참작될 수 있습니다. ▽
  • 피해 회복과 합의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

4. 자주 문제되는 상황별 정리

같은 '사칭'이라도 실제로 한 행동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집니다. 아래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구조이고,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말과 행동의 순서, 상대가 실제로 무엇을 따랐는지까지 따져 봅니다.

상황주로 문제되는 죄
다툼 중 "나 경찰이야"라고 말함경범죄 처벌법(관명사칭 등) — 직권 행사가 없다면
경찰인 척 신분증 제시 요구·검문직권 행사공무원자격사칭(형법 §118)
검사·금융당국 사칭 전화로 송금 유도더 무거움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법률
단속 공무원인 척하며 돈을 받음함께 적용공무원자격사칭 + 사기 또는 공갈
가짜 공무원증을 만들어 보여 줌함께 적용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추가

근거: 형법 제118조·제225조·제229조·제347조·제350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7호.

5. "공무원인 줄 알고 따랐다" — 피해자 쪽에서 볼 점

누군가 공무원이라며 신분증 제시나 동행을 요구한다면 소속과 이름을 묻고, 소속 기관 대표번호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진짜 공무원이라면 신원을 밝히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사칭 피해를 입었다면 상대의 인상착의, 대화 내용, 보여 준 신분증이나 문서의 사진, 송금 내역을 최대한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수사와 피해 회복에 직접 도움이 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술자리에서 경찰이라고 거짓말만 했습니다. 처벌되나요?
형법 제118조는 사칭에 더해 그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해야 성립합니다. 말로만 사칭하고 직무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었다면 제118조보다는 경범죄 처벌법의 관명사칭(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자격사칭죄의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독으로 문제된 초범 사건이면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사기나 체포·감금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었다면 그 죄를 중심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경우도 해당하나요?
제118조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사칭한 직함이 법적으로 공무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리므로, 해당 기관 직원의 신분을 따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해당하지 않더라도 돈을 받아냈다면 사기죄는 별도로 문제됩니다.
가짜 경찰 제복이나 신분증을 갖고만 있어도 문제가 되나요?
공무원증을 행사할 목적으로 만들었다면 공문서위조죄(10년 이하 징역)가 될 수 있습니다. 제복을 자격 없이 착용·사용하는 것은 경범죄 처벌법 대상이 될 수 있고, 군복처럼 별도 법률이 착용을 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공무원자격사칭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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