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이드  ›  존속폭행·존속상해

상대가 부모면 죄명부터 달라집니다

같은 행위라도 피해자가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 형법이 형을 따로 올려 둡니다. 존속폭행은 합의로 끝날 수 있지만 존속상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서 갈리는지 정리했습니다.

현행 형법 기준2026년 검토약 4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형법은 폭행·상해의 각 조항에 직계존속을 피해자로 하는 항을 따로 두어 형을 올리고, 반의사불벌은 폭행 쪽에만 남겨 두었습니다.

구분법정형
폭행 (형법 §260①)반의사불벌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존속폭행 (§260②)반의사불벌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상해 (§257①)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존속상해 (§257②)반의사불벌 아님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존속중상해 (§258③)하한 발생2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존속상해치사 (§259②)벌금 없음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근거: 형법 제257조·제258조·제259조·제260조. 반의사불벌은 제260조 제1항·제2항의 죄에 적용되고(제260조 제3항), 상해 이상으로 올라가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합의하면 끝나는 죄와 끝나지 않는 죄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제1항과 제2항의 죄를 함께 반의사불벌로 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 사이의 사건이 이 단계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해 결과가 붙어 존속상해가 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반의사불벌은 폭행 쪽에만 남아 있어,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을 끝내는 사유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으로만 작용합니다. 진단서가 나왔는지가 실제로는 가장 큰 분기점입니다.

위험한 물건이 개입한 경우도 반의사불벌 밖으로 나갑니다. 특수폭행(제261조)은 직계존속인지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으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입니다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혀야 효력이 있고, 한 번 밝힌 뒤에는 다시 철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시점을 놓치면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내도 사건을 끝내는 효력은 없습니다.

3. 형량을 가르는 요소

  • 상해 결과의 유무진단서가 나오면 반의사불벌 밖으로 나갑니다. ▲
  • 위험한 물건물건을 들고 있었다면 특수폭행으로 죄명이 달라집니다. ▲
  • 피해자의 연령·건강고령이거나 거동이 어려운 경우 무겁게 평가됩니다. ▲
  • 반복성신고 이력이 여러 번이면 임시조치와 함께 정식 기소로 갑니다. ▲
  • 처벌불원 의사존속폭행에서는 사건을 끝내는 사유가 됩니다. ▽
  • 음주·경위우발적 다툼인지 일방적 가해인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

4. '직계존속'은 어디까지인가

형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고 정하고 있어, 법률상 신분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부모처럼 지냈는지, 함께 살았는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 중인 배우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을 폭행해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지, 이미 이혼했는지에 따라 존속폭행인지 단순폭행인지가 갈립니다.

관계직계존속 해당
친생 부모·조부모존속해당
양부모 (입양으로 법률상 친자관계)존속해당
배우자의 부모 (혼인 중)존속해당
이혼한 전 배우자의 부모해당하지 않음
사실혼 상대의 부모법률상 배우자 아님해당하지 않음
입양하지 않은 계부·계모해당하지 않음

근거: 형법 제257조 제2항·제260조 제2항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존속에 해당하지 않으면 단순폭행·상해로 처리되지만, 가정구성원에 해당하면 가정폭력처벌법의 절차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존속이 아니어도 가정폭력 절차는 따라옵니다직계존속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면 죄명은 단순폭행으로 내려가지만, 동거하는 친족이나 사실혼 관계라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구성원에 해당해 임시조치·보호처분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신고 한 번에 따라붙는 절차들

가족 사이의 폭행 신고는 형사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으로 접수되면 퇴거,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같은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원래 사건과 별개로 처벌됩니다.

검사가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면 형사재판 대신 보호처분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격리·상담위탁 같은 처분으로 재범을 막는 절차이고, 그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형사사건이 됩니다.

피해자가 65세 이상이면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 규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신체적 학대는 형법과 별개로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될 수 있어, 같은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 접근금지를 어기는 순간 사건이 새로 생깁니다임시조치를 받은 뒤 집에 들어가거나 연락을 하면, 원래 폭행 사건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의 형사사건이 만들어집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두었더라도 이 부분은 함께 정리되지 않습니다.

6. 쌍방으로 신고된 경우

가족 사이 다툼은 서로 신고하는 형태로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각자의 행위는 별개로 판단되고, 먼저 시작한 쪽과 방어에 그친 쪽의 구분, 정당방위 주장의 성립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폭행한 사안에서 부모 쪽 행위도 문제되는 경우에는 죄명이 서로 달라집니다. 자녀 쪽은 존속폭행으로, 부모 쪽은 단순폭행으로 의율되어 같은 다툼에서 법정형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에도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상호 처벌불원으로 정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한쪽에 상해 결과가 있으면 그쪽만 남아 진행되므로, 진단서의 유무에 따라 결론이 한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부모를 폭행하면 형이 얼마나 올라가나요?
단순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존속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60조 제2항).
존속폭행도 합의하면 끝나나요?
존속폭행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치게 했으면 합의해도 안 되나요?
존속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크게 반영되지만 공소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257조 제2항).
시부모나 장인·장모도 존속인가요?
법률상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면 해당합니다. 이혼한 뒤라면 해당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서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존속으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계부를 폭행했는데 존속폭행인가요?
입양으로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긴 경우가 아니라면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아 단순폭행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동거 친족이라면 가정폭력처벌법 절차는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했는데 접근금지 명령은 왜 남아 있나요?
임시조치는 형사사건의 처벌 여부와 별개로 내려지는 조치입니다. 처벌불원으로 폭행 사건이 정리되어도 조치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고, 어기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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