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가이드  ›  주거침입강제추행

같은 조문인데 결과가 갈립니다 — 강간이냐 강제추행이냐

조문을 직접 찾아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문의 일부는 이미 효력을 잃었습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헌재 2023. 2. 23. 결정 반영2026년 검토약 5분

1. 법으로 정해진 형 (법정형)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주거침입 등을 저지른 사람이 성범죄까지 저지른 경우를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 중 일부가 위헌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구분지금 적용되는 것
주거침입 + 강간·유사강간 (성폭법 제3조 제1항)유효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주거침입 + 강제추행·준강제추행위헌이 조항은 효력 없음 →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가 각각 성립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근거: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21헌가9 등 결정.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298조·제299조(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부분이 위헌으로 결정됐습니다.

2. 왜 위헌이 됐나

이 조항의 하한은 원래 징역 5년이었는데 2020년 개정으로 7년으로 올라갔습니다. 하한이 7년이 되면 작량감경을 해도 3년 6개월이라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강제추행의 경우 행위의 폭이 매우 넓은데도 사정을 따져 집행유예를 검토할 여지 자체를 없애버린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균형을 깬다고 보았습니다. 재판관 전원 일치였습니다.

위헌 결정이 난 부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이 결합된 사건은 이제 그 무거운 조항이 아니라 두 죄가 각각 성립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 가벼워졌다는 뜻은 아닙니다두 죄가 각각 성립하면 경합범으로 함께 선고됩니다.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절반까지 올릴 수 있어 강제추행 단독보다 무겁게 다뤄지고, 하한이 사라졌을 뿐 상한은 그대로 높습니다. 여기에 성범죄에 따라붙는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은 조문이 무엇이든 그대로 검토됩니다.

3. 결론을 가르는 요소

  • 성범죄의 종류강간·유사강간이면 7년 이상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고, 강제추행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구분이 가장 큽니다. ▲
  • 침입의 태양야간인지, 잠긴 문을 열고 들어갔는지, 초대받아 들어갔다가 나가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
  • 주거로 볼 수 있는 공간인지집뿐 아니라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방실이 포함될 수 있어 어디였는지가 먼저 다퉈집니다. ▲
  • 피해자와의 관계와 경위면식 여부와 들어가게 된 경위가 침입 성립 자체에 영향을 줍니다. ▽
  • 합의와 피해 회복강제추행은 합의만으로 끝나는 죄가 아니지만 양형에서 비중이 큽니다. ▽
  • 동종 전력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부수처분까지 함께 무거워집니다. ▲

4. 자주 묻는 질문

조문에는 7년 이상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조문 자체는 남아 있지만 강제추행·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헌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강간·유사강간 부분은 그대로입니다.
그럼 집행유예가 가능해진 건가요?
하한 7년이라는 제약이 사라져 검토 자체는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들어간 곳이 집이 아니라 사무실입니다.
주거 외에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방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공간이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초대받아 들어갔는데도 침입인가요?
들어갈 당시 승낙이 있었는지, 나가달라는 요구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침입 성립 자체가 다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하면 끝나나요?
강제추행은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끝나는 죄가 아닙니다.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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