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형이나 언니의 신분증으로 술을 사는 경우, 부모나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회원가입·휴대폰 개통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가볍게 넘기기 쉽지만 주민등록법은 이를 3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한 범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어떤 죄가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나 주민등록증을 쓰는 행위는 주민등록법이, 운전면허증처럼 주민등록증이 아닌 공문서를 신분증으로 내미는 행위는 형법이 처벌합니다.
| 구분 | 법정형 |
|---|---|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 (주민등록법 §37① 10호)번호만 써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모바일 포함) 부정 사용 (같은 법 §37① 8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복사본 부정 사용 (같은 법 §37① 8의2호)사진도 해당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운전면허증 등 공문서를 신분증으로 제시 (형법 §230 공문서부정행사) |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 신분증 자체를 위조·변조 (형법 §225)훨씬 무거움 | 10년 이하 징역 |
근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8호·제8호의2·제10호, 형법 제225조·제230조. 주민등록법에서 '주민등록증등'은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말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처벌합니다.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됩니다. 온라인 회원가입이나 본인확인 절차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 자체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직접 내밀면 제8호, 주민등록증을 찍은 사진 파일이나 복사본을 쓰면 제8호의2가 적용되고, 법정형은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습니다. 비대면 인증에서 남의 신분증 사진을 올리는 것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은 주민등록법의 '주민등록증등'이 아닙니다. 대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신분 확인용으로 제시하면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가 문제됩니다. 대법원도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신분 확인을 위해 제시한 행위를 공문서부정행사로 본 바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단서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서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부모나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쓴 사건에서 명의자인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기소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단서는 제10호, 즉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에만 붙어 있습니다. 가족의 주민등록증 실물이나 사진을 쓴 경우(제8호·제8호의2),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공문서부정행사에는 같은 특례가 없습니다. 또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사기죄나 사문서위조가 함께 성립하면 그 부분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 가족 명의로 한 행위 |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
|---|---|
| 가족 주민등록번호 입력·사용 (§37① 10호)반의사불벌 | 공소 제기 불가 |
| 가족 주민등록증 실물·사진 사용 (§37① 8호·8의2호) | 특례 없음 — 양형에서 참작 |
| 가족 운전면허증 제시 (형법 §230) | 특례 없음 — 양형에서 참작 |
근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8호·제8호의2·제10호, 형법 제230조.
형이나 언니, 선배의 신분증을 빌려 술을 사거나 업소에 들어간 경우, 신분증의 종류에 따라 주민등록법 위반(주민등록증) 또는 공문서부정행사(운전면허증)가 문제됩니다. 신분증을 빌려준 쪽도 함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면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문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업주가 신분증 확인을 했다는 사정은 업주 쪽 책임을 따질 때 의미가 있을 뿐, 신분증을 도용한 쪽의 책임을 덜어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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